"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주소지가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에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주소지 기준이 맞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주소로 게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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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상대방의 행적을 알리고 주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일을 보낸 경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메일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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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하여 기대매출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는 근로자가 해당 매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역시 이를 알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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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금전적 문제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위자료를 받기 위함인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는 것에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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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으면 항소기각될 수 잇습니다.2.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다투는 바, 항소이유에 따라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의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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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타인에 의한 핸드폰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걸어오다가 질문자님의 팔을 친 것이 파손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0% 또는 그에 근접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00%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바,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한다면, 50:50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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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키링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정황이 있는바, 실제로 구매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경찰신고로 처벌의 위험을 판매자가 느낀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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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로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질 우려가 있거나 이러한 우려는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면 기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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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셨는데 치료비 보상을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까지 날인 한 내용으로 문서를 받는 것이 보다 법률분쟁을 예방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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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구매자가 원해서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이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환불시간에 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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