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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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어요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따라서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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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동의 동이 정신과에 엄마가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1항).이 경우, 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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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에 물이세서 도배와 나무가썩었다고 소송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국한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바,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소송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으니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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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익명 커뮤니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분야라, 사건에 대한 근황 등을 기사화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정정보도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있다면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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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살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2. 월세증액 상한이 5%인 것이지, 무조건 5%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3.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가정하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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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행을 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방어행위까지 할 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은 폭행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사처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폭행의 경우에 진단서를 떼어줄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호신용 스프레이슬 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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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재판중에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이상 우선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늦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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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은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므로 경찰관이 촉법행위를 실행중이거나 그와 관련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더라도 당해소년이 조사를 위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4조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건전육성과 촉법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경직법, 아동복지법, 소년법을 근거로 경찰단계에서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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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판매자입장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 당시에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부분은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여 수용한 채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판매게시글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사기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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