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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좌를 최근에 만든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비대면 계좌 개설 시도 후 포기 또는 실패비대면 계좌 개설 시도시 본인인증 단계, 상품 설명 동의 단계 등 에서 중도 절차를 종료 했거나, 신분증 확인 등에 오류가 발생하여 개설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산시스템에는 계좌 개설시도 기록이 남아 20일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은행이 아닌 금융사 계좌 개설된 경우투자회사(증권사), 온라인 펀드 등 특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연계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되었을 수 있습니다.해결방안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은행에 언제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서 제한이 걸려있는지 정확히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확인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하여 최근 계좌개설 이력을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payinfo.or.kr/index.do금융거래는 중요 하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어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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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우리나라 자산의 비중이 차이가 크다고하던데요. 외국같은경우는 주식 비중이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높구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가 부동산 편중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핵심 원인으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급격한 고도 성장: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도 성장과 도시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부의 증식 수단이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집단적 인식을 만들었습니다.2. 금융 시장의 불안정: 우리나라는 IMF라는 금융 위기를 겪게 되면서, 주식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부동산 보다 다소 낮아 가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 투자를 부동산으로 택하게 됩니다.3. 전세 제도의 특수성: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 큰 자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투자가 접근성 확대로 대중화 되고 있으며, 금융자산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손쉽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주식 자산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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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벨리트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속이 많이 안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선, 누수 발생 책임에 대한 소재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은 '수전 파손을 누가 했는지?' 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시설의 노후화 인지?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한 파손인지?사진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불가능하나,말씀주신 수리기사님의 소견을 토대로 보면, 큰 압력에 의한 파손이라는 것을 주장해야하며,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라 하더라도, 누수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손해가 확대 되었다면, 임차인은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자기기 배상 요구는 임대인에게 누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임차인이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이므로 임차인에게 집에 들어가야하는 사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내용증명 이후에도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권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으로 먼저 수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구상해야 합니다.또한, 수리기사님의 말씀을 녹취 혹은 진술서 형태로 받아두세요. '큰 압력'에 의해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대부분 60일 이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확실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공인중개사 강현준 답변.
경제 /
부동산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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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1년 계약 후 중도 해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우선 월세 거주중 언제 퇴실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2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1년 만기 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합니다.2) 중도퇴실 시퇴실을 해야 할 때, 바로 통지그리고,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입니다.1년간의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로 인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권리 중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에 경우에 따라 1년 내에 나가야 할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장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의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구하시고, 임대인께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답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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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오피스텔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1인가구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최근 신혼부부, 1인가구 소규모 가구에서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오피스텔 특징적으로 사실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주변에 가까운 교통 및 많은 편의시설이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건축이 되기 때문에 공용시설부분의 면적이 크게 건축이됩니다.따라서 계약면적에서 전유부분 즉, 실제로 거주하실수 있는 면적이 계약하는 면적에 비해서 작을 수 있고,이에 거주하시면서 관리비 또한 높게 책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가격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초역세권인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 상승이 2배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초역세권이라는 입지에서 우려하시는 팔기 어렵다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입지는 가장 강력한 가격방어 요소입니다.현재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와 더불어서 1인가구에서 실거주를 하신다면 오피스텔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오피스텔은 가격방어에 위험이 있는 만큼 매수하시려는 오피스텔에 대한 철저한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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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부영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여러 이유가 있으나, 부실시공 및 미흡한 하자보수에서 발생합니다.2010년대 후반 부터 현재까지 부영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속된 민원으로 부영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또한, 다소 최근 브랜드들의 비해 오래된 느낌이 든다는 점, 하자보수에 대해 빠른처리가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부영그룹은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전체를 특정짓기 보다는 이사가시려는 아파트의 지역적 입지, 주변 인프라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시어 이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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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하여 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우선, 서울시 전역인 관악구는 현재 토지 거래 허가 지정 지역입니다.빌라는 건축법상 분류로 '다세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시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이번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을 보면 다세대주택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으나,단, '붙임2' 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관악구의 경우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현대'를 제외하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하시는 부동산 관할 구청에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으신 경우라면 허가 절차 없이, 일반 매매계약으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질문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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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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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계약기간에서 4개월만 추가 거주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다만, 현재 집주인께서 동의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물론 중개 보수는 서로 상호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나, 현 상황에서 통상적인 부담 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전세를 1년 혹은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중도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된다면, 이 경우 연장 계약 중도 퇴실의 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신규 계약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께서 부담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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