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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이트에 청약보면 임대도 있던데 임대로 들어가면 청약 기회가 하나 날라가는 건가요?

청약이랑 이런거 정말 몰라서 천천히 공부하는 중인데

LH사이트에 청약 보면

OO임대, OO전세, OO주택 이렇게 있더라구요

OO주택 외에는 월/전세 형태로 빌리는 것 같던데

그럼 청약통장 1개로 매매 안하고 임대하면 기회가 날라가고

적금 기간이 초기화 되는 걸까요?

이런거 공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ㅠㅠ

유튜브나 블로그 글은 이미 몇년전거가 많아서 더 헷갈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임대아파트 등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의 기회가 날라가거나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LH 주택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과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이 되더라도 주택청약저축등의 점수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게 되고 임대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사용한 주택청약저축은 다음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민간분양 청약이 경우 당첨이 되게 되면 주택청약저축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수지만 매매 분양이 아닌 임대 신청 시 통장 납입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이랑 이런거 정말 몰라서 천천히 공부하는 중인데

    LH사이트에 청약 보면

    OO임대, OO전세, OO주택 이렇게 있더라구요

    OO주택 외에는 월/전세 형태로 빌리는 것 같던데

    그럼 청약통장 1개로 매매 안하고 임대하면 기회가 날라가고

    적금 기간이 초기화 되는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청약신청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최초는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이런거 공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ㅠㅠ

    유튜브나 블로그 글은 이미 몇년전거가 많아서 더 헷갈려요

    ==> 우선적으로 lh, sh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페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LH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흔히 청약당첨이라고 부르는 일반 분양 청약과 전혀 다릅니다.

    임대하여 입주를 하는 것은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 청약 기회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청약 관련 규정과 용어 해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는 행안부에서 발췌한 주택청약의 정의입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에서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신규주택 분양 희망자에게 주택청약 관련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희망자들의 명단을 일종의 ‘대기자 명부’로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의 수급 불균형과 주택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주택의 신속한 공급확대 및 주택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주택공급 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청약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신규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청약 관련상품을 구입하도록 해서 이러한 예치금을 공공부문의 주택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주택관련 투자재원을 충당한다. 둘 째로 주택청약 관련상품의 구입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자를 선별해서 추첨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규주택 분배에 따른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개편내용: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으로 가중치를 반영하는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동일순위 내에서 당첨 기회가 높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은 소진이 되지 않고 그대로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유지되며 분양주택만 통장 소진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관심가지고 꾸준히 기사도 읽고 하시면 늘게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