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정의는 사업주의 기휘와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휴식을 말합니다. 휴게공간이 편의점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장소의 제한이 인정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말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휴게시간은 추후 노동청 분쟁시 휴게시간으로 휴게장소(휴게시설)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하는 작업장과 분리된 쾌적한 공간입니다.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온전한 휴게시간 사용을 허용하지않았다는 증거물(문자,전화) 등을 증거로 만드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뒤 제대로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으세요. (이상황에서 부당해고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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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시 작성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근무지 방문 요청시 신의성실 근로계약에 따른 응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그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담당하신 업무가 근로자님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밀이거나,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발생할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근로자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관련법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사업주 측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으로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수인계는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도의적인 문제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충실히 마친 근로자에게 또다시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회사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퇴사근로자의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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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권고가 최초 있었고 늦게나마 근로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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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한번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요청시 재교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재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할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교부해줄 수 있겠지만 재교부하지 않는다해서 회사측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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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 수면시간이 어찌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수면일때 컨디션이 최상인것 같습니다. 11시 취침 7시 기상입니다. 나이들면서 6시간 수면은 부족해보입니다. 단, 점심식사후 1시간 잘수 있는 조건이라면 6시간 수면도 가능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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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업금지인데 이런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는 액수 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직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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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상 상해로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부분 입원했던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합니다.신청전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산재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기간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병원비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와 협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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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저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상황만 놓고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그 방망이가 근로자를 향해서 휘두르거나, 근로자님을 호명하며 위협을 가하는 증거들이 보강되어야 할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또한 해당 상황을 정확히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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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확정된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700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사장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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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 합의된 사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에 대한 보장이 적혀있다면 발생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 부여 의무가 없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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