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셨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사근로자는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수당 일체가 입금되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이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늦어진 일수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퇴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들고가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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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생활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남자분이라면 가능한 꿀팁1. 가능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회사 출근거리가 4키로 이내라면 걸어서 출퇴근하기2. 식비는 회사근처 한식뷔페를 이용하기위 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라면 숙식을 모두 저가의 비용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고시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근처 고시원을 잡으시면 자유로움도 쾌적함도 모두 포기하시겠지만 결국 돈은 아끼실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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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마다 다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사용하는 퇴직금 프로그램이 평균임금으로 세팅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수기로 계산하기에 번거로움을 느껴 그렇게 통보한 것이 아닐까 적어주신 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소극행정이다라고 판단할 수 도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시 재량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그렇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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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부수입으로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금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2,000만 원(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직장에서 알 수 있게 되며, 3,4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2천만원 정도의 부업을 하시는것이 나라에서도 이정도 부업이면 세금안잡아도 되지 정도인것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겸업금지 조항)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월 100만원 정도 더버는 일이 부업인것 같습니다. 하루 5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한달 20번 총 월 100만원 정도가 적다앻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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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2개의 연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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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민사는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확인서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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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차...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2월 23일 오늘자 기사에는 월평균 613만원 vs 307만원...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 격차 ‘역대 최대’ 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뉴스의 보도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8963노무사의 입장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연봉이 배로 높기는 하지만, 학창시절부터 좋은 일자리에 들어간 노력, 비용 그리고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 업무량, 책임 등등을 비교할때 그만큼에 대한 대가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급여수준만 놓고보면 부러울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다니는 분들중 정작 그일을 해보라고 하면 중소기업 업무량이 더 편하다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은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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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지급 방법과 선지급 금액 외의 퇴직금 행방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제도의 이름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까지 도합 상한 1천만원까지 나라에서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1천만원 상한을 지급받으시고 못받으신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찾아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6년 2월 20일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일금 수령한 근로자들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2005년 9월 사업주 재산압류로 체불임금 받아낸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78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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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년간 근무하신 직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실제 사업장의 업무 영역 겹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사업장 등록만 해둔 상태이고 그 에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근로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근 이후에 겸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 겸업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 겸업금지로 당하신 해고사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회사의 겸업금지는 내규에 존재하여야하면 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 회사에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는 겸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판단들은 결국 다투어봐야 나오는 결론들이니 만큼,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실 의사가 있을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분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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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두달치 월급 미지급으로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기죄라기 보다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세요.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판단받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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