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권고사직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설령 분납으로 받으시더라도 위로금의 경우는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이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일방적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일시금으로 받으셔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것을 요청하세요.그렇게 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년 기준, 대기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여부를 따지려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 감독등을 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유리한점은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퇴직금 지금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지시한 내역, 고정적인 출퇴근 내역,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고정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4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가 녹음이나 문자등으로 증거화 되어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하세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면 자세한 판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퇴직금 발생기준인 5월까지 근무가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 퇴직금 + 추가발생하는 연차 수당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직장 1년되기 얼마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부당해고이고 근로자는 권리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중하나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발생이 곧 임박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를 막기위해 해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30일전 해고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하루평균 일하는 근로자수가5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바로 사장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여기에는 파트타임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가 이길시 보통 3개월 이상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또,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통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부분과 사직서마저 작성한 상황이 결국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라라는 통보에 근로자는 저는 언제까지 일할겁니다. 라고 계속근로의사를 표하면서 버티셔야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대부분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3)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는 상황에서 근로자분이 사건을 불리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근로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퇴사 한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중 당연히 퇴사가능합니다. 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수습기간 유무는 근로자의 퇴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 상에 의무 근로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 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퇴사시 사직통보만 제대로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으십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대법원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상용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계속근로의 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5일 이상 연속 개근한 근로자가 그 일당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일 치 일당을 추가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받은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0158765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51585206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교육이 아닌 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교육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신것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그간 일한 임금을 요청하세요. 음식점에서 무슨 교육을 2주간 하나요? 다 근로로 보입니다.사업주가 그것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임금지급은 없다고 하신다면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후 14일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매일 출퇴근시 사업주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전화 카톡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퇴사시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고의성있는 회사의 상당한 피해정도만이 손해배상청구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신고를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E9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주신대로 이직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같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로 총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고용허가제를 두는 이유는 막무가내식 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력난 해소,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리가 목적입니다. 자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나 최저임금위반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 정확히 파악되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20년이 넘었으며 초기보다 고용허가 근로자들의 국적이 늘어났으며 허용업종도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틀은 최초 시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