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한지6년이 지낫는대 퇴직금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일부받으셨다는 것이 간이대지급금 혹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 이외 금액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망한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습니다.<임금체불 사건 사업주 재산 압류하여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78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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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바와 같이 해고통보를 30일전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통보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30일전 예고통보를 위반하면 즉시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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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법적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5일 일하시고 퇴사하는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직원을 구하지못해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 사정입니다.보통 사회초년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만 설령 소송을 건다해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사업주는 체결한 근로계약을 도중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지만근로자는 계약기간 도중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시점에서 사업장의 기물을 손괴한다던가 회사고객정보를 빼오거나 거래처를 끊고 오는등의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퇴사하실때 사업주에게 정확히 퇴사시점을 정확히 밝혀 사업주에게 증거로 남게 통보만 한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근로자분에게 문제될것이 전혀 없습니다.보통 편의점이나 카페 점주들이 사회초년생 알바들을 상대로 저런식으로 협박합니다.노무사 상담다 받았고 노무사가 당일 퇴사해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히시고 퇴사하세요.<근로자 퇴사시 인수인계의무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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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해라 통보받은 당시의 증거물이 문자나 녹음등으로 남아있다면 충분히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완벽하겠지만 회사측에서 해고통지서를 보통 쉽게 주지않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순간 근로자의 법적분쟁 시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2. 4월말 통보받으셨으니 아직 처리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3. 경영상 어려움의 의한 해고는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적어주신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26년 3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4400만원 보상받은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지금 하셔야할것은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입니다. 해고당하신 근로자분들이 뭉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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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게없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동청 사건들을 수임하다보면 휴게시간에도 일한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봅니다. 모텔근로자 분들의 경우 업무일지가 존재하여 해당 일지를 통해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등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중 근로시간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한 자료가 CCTV 나 당시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입증받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카톡단체방을 통해 소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오간 메세지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에 첨부드린 사진정도의 증거들이 매일 존재해야 인정받습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모텔근로자분이셨는데 매일 야간쉬는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받아 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2025년 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1451745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일한 증거물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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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자성 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실제 노동청에서 다투어보면서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올라가봐야 결론이 보입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형식(계약직, 프리랜서, 도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적어주신 글 속에서 업무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봐야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도급근로자의 경우, 업무중 발생하는 어느정도 선의 원청의 지시들은 요청사항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유무, 자료의 정도, 사업주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작성하는 의견서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결한 근로자성 사건들 중 몇개를 링크드립니다. 업무내용과 장소/시간에 대한 구속, 구체적 지휘·감독 등 '사용종속관계' 유무이며, 산재 승인 및 퇴직금, 노동권 보호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26년 4월 학원강사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7182852<26년 3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6960761<26년 2월 식품공장 도급작업자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1571557<25년 9월 건설현장 도급작업자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4818452<25년 12월 입시학원 강사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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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가 수리되자 않아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퇴사 처리되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하지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출근안하시면 됩니다. 징계를 하든 말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일 퇴직금이 해당 1개월로 인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 지급받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역으로 근로자는 퇴직금 기간이 1달 더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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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업주인 대표원장님의 퇴사통보가 확정된다면, 적어주신 대로 부당한 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더러 해고가 서면통보 역시 위반하였으니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다만 아직 해고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대표원장님과 이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고가 강행된다면 해고이후 입증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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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신것인지정규직 근로계약을 했지만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것인지 분명히 말씀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두가지 경우다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 입니다. 하지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50여일 만에 해고당하셨다면 남아있는 계약기간 만큼만 금전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을 때 인정됩니다.해고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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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공소시효 5년까지 지난 상태라 나라에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사업주의 마지막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체불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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