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에는 기분이 우울해 지는데 저만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푹쉬고 싶은 마음, 회사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2천8백만 근로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004_0002470571그만큼 일이 힘들고 고되기에 내일 출근이 두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주는 월요일이 휴무였던 만큼 4일 후면 다시 휴일이 찾아오니 다시 찾아올 휴일을 생각하면서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일주기 리듬이 이번 연휴 동안 많이 깨졌을 것이므로 지나친 업무 부담은 피하고, 회사 업무량을 파악·조절하면서 일주기 리듬을 다시 업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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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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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두명의 근로자중 질문자님 한분만 다시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사실 자체 만으로는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은 물적동일성은 인정되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볼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우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노동청 재진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수는 있어보이나 처음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 재진정을 통해 감독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주5인미만 사업장 특히나 커피숍같이 3개월쯤 되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니, 이번사건으로 더이상 체력적 정신적 소모하지마시고 다음 번 취업하시는 곳은 더 근로자를 배려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감히 조언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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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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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완벽히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지만,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렸으니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해고통보받은 증거물이 있으시다면 다퉈서 인정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사업주는 권고사직 혹은 자진퇴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분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뒤집을 증거물을 확실히 챙겨놓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날짜 계산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어기면 무조건 30일치 이상의 임금이상을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해고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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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미지급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지쳐 포기할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체불사실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기간이 주어지면 이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처벌됩니다.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할겁니다. 보통 300만원 미만 소액체불일 경우이때 사업주들이 많이 지급합니다. 이때도 지급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보통 2주안에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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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근로자분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보통 3~4개월치 임금)으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게 되면 금전보상 받게 됩니다.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법적 절차(서면 통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실체적 요건(합리적 사유)과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이 필수<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추가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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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말고 부수입을 얻고싶은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혹시 틱톡라이트 하고 계신가요? 체리캐쉬도 추천드립니다. https://freecash.com/k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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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가까운회사vs연봉높은회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직 20대~30초반이시라면 급여가 낮더라도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노동의 강도가 낮은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절약해 시간과 체력을 아끼세요. 30초반이 넘으면 사무직으로 뽑는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체력과 시간을 아끼셔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2년뒤 다시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격증취득이나 창업준비 또는 더나은 정규직 회사 준비를 하는데 저녁시간을 투자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나이들면 채용이 힘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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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많은 경우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두달이상 임금체불이 진행된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왔어도 임금체불 증거만 입증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액 임금체불인 경우와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액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조건과 같이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2개월 연속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2개월이상 발생해야하는 연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받았을 경우 인정됩니다.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수당, 퇴직금,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현저함이라는 임금같은 경우에는 20%이상 줄어들어야 하며, 수당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이미 합의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법정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9주이상 연속하였거나 1년동안 9주이상을 실시한 회사를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지급의 대상이 됩니다.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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