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

그 2월달에 접수해서 3월에 조사 끝났는데 4월22일로 연장이 되었더라구요 사장이 출석 안했는지 증거다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검찰 송치 언지 진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마무리하는 데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검찰 송치 여부나 그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니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전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 조사를 모두 마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기일을 연기한 경우 아직 조사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그 이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됩니다.

    이 절차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개월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있기 전에 사업주를 출석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없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중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도합 1000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역시 사업주의 청산의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기소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사업주를 송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