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 조사를 모두 마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기일을 연기한 경우 아직 조사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그 이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됩니다.
이 절차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개월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