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지급처분 공문을 받으신 상황에서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은 상황인가요?그런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이미 부지급처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다시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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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2시에 출근하셔서 퇴근시간이 6시50분이었나요?정확한 퇴근시간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6시간 50분 일하셨다니 7시반에 퇴근하셨다는 가정하에 미용실에서 5시간만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추가로 1시간 50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일한만큼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퇴근시간이 7시30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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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시고 이를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용받으신다면 해고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근로자분이 받던 임금이 그대로 계산되어 보상받습니다.단순 금전보상인 경우, 판정일 이후 1달뒤 송달되는 판정서에 액수가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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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사업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소재불명의 상황과 동시에 근로자분의 근로기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은 물론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힘듭니다.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둘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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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입니다. 접수후 노동청 출석조사시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입니다.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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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반같은 부분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달연속 월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전 해당금액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아닌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된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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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프리랜서직군의 근로자성 다툼은 제출되야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다투셨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미 근로자분이 진정을 하셨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니 노동청 재진정도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필라테스강사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81606938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지정,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기에 말씀하신 것처럼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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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연금 미납에 대한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제 퇴사하신 상태이므로 행여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단순한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후 민사단계를 거치시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3960579국민연금미납분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기미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합니다.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우려부분이 존재하신다면 기여금개별납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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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 불문)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시작 전 작성 및 교부가 의무이며 원칙적 예외는 없습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미작성과 미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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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비 얼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 마다 작성비용은 다릅니다.노무법인이나 노무사마다 비용은 각기 다릅니다.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뢰 해주시는 사업주분의 경우 수시로 연락주시는 상담과 자문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에 검색해보시면 근로계약서를 최저가격에 만들어주는 노무사분들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과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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