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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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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한 달 동안 정근을 했는데

이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나요?

바로 고소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로 고소할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행위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입니다.

    접수후 노동청 출석조사시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입니다.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