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병원을 갔더니 목디스크라고 해서 일을 늦게 갔습니다 9시 출근인데 12시에 도착했어요 식사시간은 40분이라 그럼 제가 일을 적어도 6시간 50분을 한건데 저희 매장이 법적으로 8시간이 최대근무시간이라 늦은 3시간을 빼고 5시간만 쳐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겁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6시간 50분이라면 6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한도이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2시에 출근하셔서 퇴근시간이 6시50분이었나요?

    정확한 퇴근시간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6시간 50분 일하셨다니

    7시반에 퇴근하셨다는 가정하에 미용실에서 5시간만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추가로 1시간 50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일한만큼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퇴근시간이 7시30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각을 한 경우라도 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6시간 50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 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라 5시간만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6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