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명의 차 아빠명의로 돌리기 아빠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선택지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할부를 정리한 뒤 명의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저잉 있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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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범 사기방조 항소심을 진행중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또한 1심과 동일한 주장만 반복해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합의 성사, 추가 피해회복 등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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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성 인터넷 게시글 관련 고소 가능성 및 방어 여부
게시글을 10분 만에 삭제했더라도 캡처본이 남아 있다면 소속사 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반어법이나 풍자였더라도 객관적으로는 해당 아이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오니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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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소제기를 해두셔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최소한 지급명령이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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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했더니 범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계좌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범행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414680793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관련해서 작성 한 칼럼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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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3.3% 근로자성인정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3%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정하고 지휘·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까지 반환한 이상 근로자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임금명세서와 계약서 어디에도 주휴수당 포함 내용이 없고, 포괄임금 합의도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주휴수당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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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필라테스 업체의 미개시 100회권 즉시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회원권 100회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규 계약'입니다. 업체가 폐업을 예정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면, 즉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한 뒤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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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나서 민사소송 합니다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 내용을 보면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승소의 문제와 피해금 회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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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지갑을 주웠어요 점유이탈횡령죄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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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약식 판결 후 확정일자까지
구약식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으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직접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실익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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