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남동생이 구치소 수감되었다면 변호사 섭외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라면 우선 “죄명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감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나.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을 통해 수사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1~2주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사기, 폭행, 성범죄 등), 구속 여부, 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상담 후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해지기 때문에, 먼저 죄명과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신 뒤 변호사 상담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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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 문제로 입주민 합의가 깨졌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입주민끼리 구두로 합의한 주차 방식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처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빌라에서는 개별 소유자 권리가 우선이라 “합의 불이행”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나. 다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차구역이 사실상 공동소유(공유지)라면 민법상 공유물 사용관계로 분쟁 조정이나 법원에 “방해금지” 또는 “사용방법 결정” 형태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으로 해결은 가능하지만 강제력 있는 ‘규칙 집행’ 구조는 아닙니다.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괴롭히는 방식”이나 층간소음 보복은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범죄, 스토킹, 재물손괴 등으로 역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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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소권이 없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초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갔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기망의 구체적 내용, 변제 시기,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2)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차명으로 통장을 사용하였는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역시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책임면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둔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을 바탕으로 사건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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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사기 민형사해보신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건은 투자의 명목이 무엇인지, 투자 당시에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사건의 전제 외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되,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단기 소멸시효(3년)에 유의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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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진단 상해 및 협박 형량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현재 사안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골절+마비 증세)”가 발생한 건이라서 기본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전제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협박 문자까지 별도로 있다면 상해 + 협박으로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8주 진단은 실무상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나. 형량 기준으로 보면, 합의가 없는 경우 보통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1~2년)가 붙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고 마비 증세까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협박까지 인정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고정 기준이 없지만 보통 상해+치료+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수백 단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연락 절차를 활용해야 하고, 직접 접근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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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퇴사통보 안했다고 피해보상하래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핵심적으로 보면, 계약서에 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지원금 지급” 형태라면 갑이 주장하는 3개월 전제나 2배 손해배상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조건 변경(지원금 중단, 비용 전가 등)을 시도했다면 민법상 계약 위반 또는 이행거절로 평가되어 질문자님의 해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대화방이 삭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자체는 중요한 서면 증거가 됩니다. 특히 “비용을 청구하겠다”, “상계하겠다”는 내용은 계약 해석 및 분쟁 경과를 보여주는 간접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일부 없더라도 내용증명 + 정산자료 조합이면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큰 소송보다 “정산금 29만원 지급명령”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역으로 지급명령을 걸어도 계약 구조상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같이 정리되면서 끝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손해배상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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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혐의인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질문자님이 “범죄를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한 구조”라기보다는, 오픈채팅을 통해 정상 거래인 줄 알고 계좌·명의가 이용된 사안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명의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나 공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고의(알면서 도와줬는지 여부)”를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나. 이미 경찰 민원실 및 수사기관에서 “변제의무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으셨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리하게 개인이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형태로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화내용, 모집경위, 입금흐름 등을 정리해서 “피해자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 요구에 끌려가기보다는, 정식으로 사건화(고소 또는 진정)하여 수사기관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출석 시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거리·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가능하니 부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변제해야만 하는 구조”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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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피해자 합의하면 형령이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이 “완전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8개월)이 선고된 상태라면, 합의는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나 면소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나.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형이 일부 감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1심 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유지·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건의 수위(칼 사용, 협박 정도), 피해 결과(자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언 수준이 아니라 흉기 협박이 포함돼 있어 통상적인 소액 합의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로는 수백에서 수천 단위까지도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무조건 큰 금액을 받는 것보다, 항소심 결과(실형 유지 vs 집행유예 가능성)를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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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라기보다 “채무를 빙자한 지속적 강요 및 통제”에 가까운 구조로 보입니다. 설령 일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장시간 통화로 압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 추심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나. 특히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전액 송금 요구를 하거나, 수 시간 통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강요죄, 협박죄 또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말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걸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시고, 모든 내용은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송금 내역, 통화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추가 송금은 일단 멈추고 변호사 상담 또는 경찰 신고를 통해 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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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본인 및 보증인 공증까지 작성후 변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채무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증거일 뿐이고,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은 별도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 정산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나. 질문처럼 “이미 상환한 금액이 더 많다”는 주장이라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변제 충당관계(이자가 먼저 빠졌는지, 원금에 충당됐는지)와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입출금 내역, 차용 경위,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다. 다만 현재처럼 협박, 폭행, 가족 대상 위해까지 동반된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분쟁을 넘어 형사사건과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금 다툼과 별개로 신변 위협이 계속된다면 즉시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하므로, 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막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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