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약관, 증권 실물발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은 고객님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종이로 된 실물 증권과 약관을 발송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기본 추세가 맞습니다.그러나, 종이 실물이 꼭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GA 설계사님께 "종이 증권으로 우편 발송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집으로 무료 발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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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고지혈증 약 복용중인데 보험 어느게 가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지혈증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어떤 보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보험사들의 인수 심사(언더라이팅) 기준과 사실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약을 오래 먹었으니 비싼 '유병자 보험(간편심사)'으로 가입해야겠지?"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것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수당을 높이기 위해 유병자 보험으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에서 '단순 고지혈증'은 아주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약을 10년을 드셨든 20년을 드셨든, 합병증만 없다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일반 건강보험'으로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형평성에 맞춰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다소의 할증이 붙는건 이해하셔야 합니다,그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지금, 어머님이 당뇨 진단을 받은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사로부터 공식적인 당뇨 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처방받아 드신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는 당뇨에 대해 알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뇨약 처방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것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어떤 보험을 준비?어머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것과 무슨 보험인지는 몰라도 있긴 있다는 가정하에 보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설계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보험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보험은 실손보험 가입입니다, 무조건 실손보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담보는 암 뇌 심 진단금 그리고 질병및 상해 수술비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특약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준비하실수 있습니다보장기간은 90세 정도로 납입기간은 최대한 길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길게 하시면 월 보험료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진단금과 수술비를 크게 준비하실수 있습니다이 외 추가 여력이 된다면 간병비보험과 치매 간병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한다면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가 부담할수 있는 월 보험료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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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결재할 때 본인부담상한제가 뮌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환자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병원에 지불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거나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는 1년에 병원비를 이 금액까지만 감당하십시오. 그 이상의 중증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절차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 이용 횟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사전환급, 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843만 원(연간 개인이 사용하는 최고 병원비 지출한도)까지만 결제하고 끝냅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는 원무과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넣어 받아냅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실 서류 절차가 없습니다.사후환급 여러병원, 여러약국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쓴 급여 본인부담금을 1년 치 전부 합산해 보니, 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며, 다음 해 8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의 소득과 총진료비를 전산으로 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자동 발송합니다.우편물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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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내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 건강보험료 안내면 압류들어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발송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징수(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압류가 진행됩니다.가장 흔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통장(예금) 압류'입니다. 통장이 묶이면 현금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모두 막혀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직장인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가 압류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집, 토지) 등도 모두 압류(차압) 대상이 됩니다.압류가 왜? 들어오냐고요?국민건강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하는 사보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사회보장제도(준조세)'입니다. 즉, 국가에 내는 '세금'과 동일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체납처분)에 의해 세금 체납과 똑같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한 달에 보험료는 대략 얼마쯤 내나요?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까지 합산되어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개별 산정됩니다.제 각각 다~ 다릅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게내고 많으면 많이 냅니다본인이 얼마 내는지는, 통장 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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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픈것도 보장되는 보험이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실비보험입니다. 갑자기 아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실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해 줍니다.상해(다침): 길을 걷다 삐끗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 손목을 과도하게 꺾여서 아픈 경우입니다.질병(아픔): 다친 적이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손목 건초염이 오거나, 통풍, 관절염 등으로 붓고 아픈 경우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목적으로 지불한 병원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단, 병원비 전액을 모두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이 판매되는 싯점에 따라 어느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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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타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가 아무리 요양병원에 평생 누워계신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자녀(질문자의 형제)의 집으로 옮기는 순간 법적으로 '동일 보장가구(하나의 세대)'로 묶입니다.기초생활보장법상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을 이유로 한 별도가구(분리) 특례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주소지를 형제님 댁으로 옮기는 즉시 형제님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심사되며, 높은 확률로 어머님의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대안 3가지대안 A. (가장 깔끔한 정답) 말씀대로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모신다.의학적으로 매일 의사의 처치(투석, 인공호흡기 등)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도의 '요양원(노인복지시설)'으로 입소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요양원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어머님은 그 즉시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안 B. 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지인/친척)'의 집으로 주소 이전자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형제자매(이모, 삼촌 등)나 일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65세 이상 노인 별도가구 특례' 또는 '동거인' 규정을 적용받아 어머님 혼자 단독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안 C.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와 '공공 주소지' 협의집을 명도하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는 수급자를 위해, 지자체 재량으로 관할 동사무소 주소지로 전입을 받아주거나,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도 의료급여만은 살려주는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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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누수탐지공사를 마쳤는데 보험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장에서 누수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층 주택(또는 1층)' 누수 건입니다.단층 주택 누수는 아파트나 빌라와 보상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이경우,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으로 접수한 경우 ➜ 보상 불가 (면책)일배책은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아랫집이라는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배책이 아닌 아파트주택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수 손해 특약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특약은 남이 아니라 '우리 집'에 발생한 직접적인 수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단층 주택 누수라면 반드시 이 특약으로 접수하셨어야 합니다.만약 '급배수시설 누수손해 특약'으로 정상 접수되었다면, 공제 금액(자기부담금)은 해당 특약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약관상 나뉩니다.과거 가입자 (보통 2020년 이전):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0원), 정액으로 20만 원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가입자 (2020년 이후 ~ 현재):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총 손해액의 10%를 공제하거나, 최소 50만 원 공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배수 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누수로 인해 망가진 부분의 복구비'는 주지만,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 자체의 수리비'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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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이 없는데,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치아가 건강하시다면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마십시오. 저축해 두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치아보험의 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존치료로, 충치가 생겨 깎아내고 금이나 레진으로 채우는 인레이/온레이, 치아 전체를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등을 말합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 보통 10만 원~3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다른 하나는 보철치료로 치아를 아예 발치하고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입니다. 보통 개당 50만 원~15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보험료는, 30대~40대 기준 치아보험료는 보통 월 3~5만 원 선입니다. 1년이면 약 40~60만 원, 2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냅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충치가 생겨서 30만 원짜리 크라운 치료 하나 받고 보험금 20만 원을 타면? 결과적으로 80만 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치아보험은 가입한다고 바로 보장을 해주지않습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은 1원도 안 주는 면책기간이고, 가입 후 1년(또는 2년) 안에는 보장 금액의 50%만 주는 감액기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게다가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받은 치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이 진짜 필요한 경우는, "내 치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앞으로 2년 뒤쯤 임플란트 2~3개와 크라운 여러 개를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라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만 '치고 빠지기 용도'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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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인데 실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는, 이륜차 사고(운전 중 사고)'에 해당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면책)하는 이륜차 사고의 전제 조건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운전(시동을 켜고 조작)'하는 상태여야 합니다.시동을 끄고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순히 두 손으로 끌어서 옮기는 행위는 약관상 오토바이의 '운행'이 아니라, 무거운 수레나 짐을 옮기는 것과 같은 '보행자의 일상적인 활동(일반 상해)'으로 간주합니다.그럼, 실손처리는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운전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엑스레이, 물리치료, 깁스, 입원비 등 모든 치료비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및 일반 상해 관련 특약(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에서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간혹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이륜차 소유/탑승 사실 알릴 의무)'입니다.질문자분이 이 사고로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사 보상과는 초진 차트나 사고 경위서에 적힌 '오토바이(이륜차)'라는 단어를 보고 즉시 현장 조사(손해사정인)를 내보냅니다.조사원이 확인해 보니 고객님이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해 두고 평소에도 타고 다녔는데,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실비 보험금은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탄다는 사실을 숨긴 '통지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삼아 질문자님의 보험 계약 전체를 그 자리에서 강제 해지(직권 해지)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당시 오토바이를 탄다는것을 알린 상태라면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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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에다가 적금을 붙게 되면은 이자가 복리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은 맞지만, 은행 적금과 원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작정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복리라는 말만 믿고 가입하셨다가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자가 도대체 어디에 붙느냐'입니다.은행 적금: 매월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 전액(원금 100%)에 대해 약정된 이자가 붙습니다.보험사 저축: 매월 10만 원을 넣으면, 보험사는 설계사 수당, 회사 운영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위험보험료 등(이를 통틀어 '사업비'라고 부릅니다) 명목으로 대략 7%~10% 이상을 먼저 떼어갑니다. 즉, 10만 원을 내면 약 9만 원 남짓한 돈만 저축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떼이고 남은 돈에만 복리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처음에 떼이는 사업비 때문에, 가입 후 초기 아무리 복리 이자가 굴러가도 초반에 떼이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은행의 '단리' 적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때 중간에 보험을 깨버리면 원금 손실까지 발생합니다.보통 7년~10년이 지나면 사업비 공제가 대폭 줄어들거나 끝나면서 원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0년을 꽉 채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때부터 진정한 복리의 마법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은행 적금을 압도하게 됩니다.보험사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만기 1~3년짜리 '적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보험 상품입니다.자동차 구입, 전세금, 결혼 자금 등 5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할 돈이라면 은행 적금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 목적 (10년 이상 묻어둘 돈)이라면, 10년 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본인의 노후 연금처럼, 중간에 절대 해지하지 않고 길게 가져갈 돈이라면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복리 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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