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예정인 보험을 다시 살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보험이 아직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 기간(유예 기간)'에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계약자의 권리가 100% 살아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비싼 특약들은 전부 삭제(부분 해지)하고, 1인실과 간병 특약만 남겨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즉시 보험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단, 실효는 아니지만 아마 한달치 밀린 상태인데, 먼저 밀린 월 보험료 완납 이후에 보험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즉 보험다이어트는 미래분에 대한것이지 과거분은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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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할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4세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르면, 비급여 차등제(할인/할증)의 등급을 매기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입니다.의사가 언제 치료를 했는지는 전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언제 보험금을 '이체'해주었는지가 할증 등급을 나누는 유일한 잣대입니다.과거 1~3세대 실손 고객님들 중에는 귀찮다며 1~2년 치 병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일괄 청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4세대 고객이 이 행동을 하면 그야말로 '할증 폭탄'을 맞게 됩니다.보험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비급여 청구 누적액이 할증 커트라인인 '1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청구 시점을 전략적으로 분산시키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구할 영수증이 150만 원어치라면, 이번 평가 기간에는 할증을 당하지 않는 안전선인 90만 원어치만 먼저 청구해서 입금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은 해가 바뀌어 다음 평가 관찰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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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보험내역 조정필요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을 보니 유병자 간편심사(3.5.5 플랜)로 가입하신 암보험 증권이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찔끔찔끔 낮춰서 이것저것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 실제 내가 받을 확률이 희박한 '마케팅용 특약'은 과감하게 전액 삭제하고, 그 돈을 아껴서 무조건 현금으로 꽂히는 '일반암 진단비'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진단비'와 '치료비'의 치명적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일반암 진단비 (가장 중요):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든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에 약속된 목돈을 꽂아줍니다. 생활비로 쓰든 수술비로 쓰든 내 마음입니다.치료비 특약 (사진 속 항목들): 반면 사진에 있는 표적항암, 로봇수술 등은 '정확히 그 기계로, 그 약물로 치료를 받았을 때만' 영수증을 보고 돈을 내어주는 까다로운 조건부 특약입니다.증권 사진 속 가장 큰 함정: "유병자 3.5.5 + 갱신형"사진의 노란색 형광펜 칠해진 로봇수술특약과 위쪽의 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옆을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일반 건강보험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유병자(간편 N355)' 플랜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 특약들을 달아두시면, 정작 나이가 들어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점(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폭등하여 보험을 깨버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결론현 상황에서 갱신형이기는 하나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저 치료비가 받을 확률은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치료의 문이 넓어지고 있으며, 저 치료는 보통 고액의 암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갱신시 폭등한다면 그때 가서 정리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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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해지시 피보험자에게도 해지알림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체국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계약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만기 안내, 최종 해지 완료 문자 및 환급금 입금 내역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알림은 계약자의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가 해지 사실을 통보받을 일은 없습니다.다만, 문자 알림은 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해지를 진행하는 창구 현장에서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모르게 해지하기 원하시면계약자 본인 신분증해당 우체국보험 원본 증권 (만약 증권을 분실하셨다면, 창구에 방문하시기 전에 우체국보험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 재발행'을 먼저 받아 실물을 확보하신 후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원본증권없이 해지를 원한다면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저에게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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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수술 앞두고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유사암이면 진담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암보험은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판매되거나 최근에 가입하신 암보험 약관을 보면,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는 각각 분리된 독립적인 특약으로 존재합니다.만약 지인분께서 유사암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보험사는 '유사암 진단비 특약' 약속된 가입 금액을 꺼내어 지급하고 그 특약의 임무만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위장암, 대장암 등 향후 진짜 위험한 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암 진단비 특약'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 중에는 일반암 진단비 안에 유사암이 묶여 있어, 유사암 진단 시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20%를 먼저 떼어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 일반암 3,000만 원 가입 상태에서 제자리암 진단 시 300만 원 지급)하지만 이런 구형 보험이라 할지라도, 먼저 받은 금액(10~20%)을 제외한 나머지 80~90%의 일반암 보장 금액은 향후를 대비해 그대로 남아서 유지됩니다. 즉, 유사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보험 계약 전체가 강제로 날아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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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인데, 매달 50만 원씩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월 50만 원이라는 귀한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흔한 은행 적금도 좋지만, 20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복리)'을 활용하여 남들보다 10년 앞서가는 전문가용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립니다.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유동성(비상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잡는 핵심 전략은 바로 '달러 연금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6년 차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이 전략이 왜 20대에게 최고의 정답인지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1석 3조의 핵심: 기본납입(안전망) + 추가납입(수익 극대화)월 50만 원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이 아닙니다.달러 연금보험 (월 10~20만 원): 세계 최고 안전 자산인 '달러'로 내 노후의 기초 뼈대를 세웁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굴러가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어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추가납입의 마법: 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추가납입'입니다. 기본 보험료 외에 여윳돈을 추가로 납입할 때는 설계사나 보험사가 떼어가는 사업비(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들어가는 돈 족족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최고의 저축 통장이 됩니다. '3년 단기 저축'과의 환상적인 롤오버(이어달리기) 전략나머지 30만 원은 비상금 및 단기 목적 자금으로 활용합니다.매월 30만 원씩 '3년 만기 단기 저축(적금 또는 저축보험)'에 납입하여 안전하게 시드머니(목돈)를 만듭니다.3년 뒤 이 통장이 만기가 되면, 찾은 목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앞서 만들어둔 '달러 연금보험 주머니(추가납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도 떼이지 않고, 즉시 달러 복리 이자가 팍팍 붙기 시작합니다."돈이 묶이지 않나요?" ➡ '중도인출'로 완벽한 유동성 확보연금보험은 무조건 60세까지 돈이 묶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기본납입분과 다르게, '추가납입'한 금액은 살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하여 비상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즉, 평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달러 복리 이자를 받으며 굴리다가,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 큰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은행의 파킹통장처럼 빼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유동성 금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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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보험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나 보험사가 안 줘도 그만이지만,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지금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청구하시면 10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소멸시효'와 실무상 '항변권 포기'의 차이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맞습니다. (2015년 이전은 2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준다"라고 거절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 같은 소액 청구가 아니라, '뇌하수체 종양 제거 개두술/시술'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대형 의료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3년 시효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를 실무 용어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포기'라고 합니다. 중증 질환을 시효 핑계로 안 주었다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가면 보험사 입장에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절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10년 전 수술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콜센터 상담원은 매뉴얼대로만 답해야 하므로, 3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전산을 막아버립니다.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셔서 서류만 발급받은 뒤 모바일 앱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일반 청구 건'처럼 쓱 밀어 넣고 정식 보상과 심사자에게 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보상과 직원이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대부분 정상 지급 결재를 올립니다. (단, 지난 10년 치의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원금만 나옵니다.)당장,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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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1세대는 계속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매번 갱신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1세대 실손 보험료 때문에 "이걸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질병 보장 한도가 10만 원? "단단히 오해하셨습니다"고객님들께서 증권을 보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1세대 실손에서 10만 원(또는 3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통원 의료비(하루 치)'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약 질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질병 입원의료비 3,000만 원(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병원비의 100% 전액이 나옵니다. 결코 질병 보장 한도가 낮은 상품이 아닙니다.기존 1세대 실손을 해지할 때 잃게 되는 절대적 장점지금 실비는 병원비의 20~30%를 내 돈으로 내야 하지만, 1세대(2009년 9월 이전 가입)는 입원 시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병원비의 100%를 돌려줍니다.그렇다면 5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 (유지 vs 전환의 기준)이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평소 잔병치레가 많고, 허리나 목이 안 좋아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거나, 조만간 큰 수술/입원 계획이 있으신 분. (오르는 보험료보다 병원에서 뽑아먹는 돈이 더 큼)1년에 병원이라고는 감기로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인데, 매달 10만 원~20만 원씩 실비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70% 이상 저렴해지는 '5세대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 제도)하시는 것이 생돈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최종 조언"최대한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플 때 바꾸지 뭐"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실비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은퇴 후에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내가 낸 실비 보험료 총액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병원비 총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낸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미련 없이 5세대로 갈아타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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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뼈 골절로 철심 두개 박고 골형성보조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입원의료비'는 100% 지급입니다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구실손(100% 실비)'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처럼 자기부담금(20~30%)을 떼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병원에 납부한 의료비 전액(100%)을 보상한도 내에서 깔끔하게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팩트입니다.철심 삽입 수술비 및 마취료상해 치료를 위한 필수 수술이므로 100% 정상 지급됩니다. (추후 뼈가 붙고 나서 철심을 빼는 핀 제거 수술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골형성보조제 (비급여 치료재료대)뼈가 빨리 붙도록 돕는 수술용 재료입니다. 영양제 수액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뼈에 직접 주입하거나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재료대'로 영수증에 찍혀 나온다면 1세대 실손에서는 이 역시 100% 전액 보상됩니다.하루 입원 (낮병동 6시간 기준)당일 수술 후 하루만 입원하시더라도, 병원 내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영수증에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처리된다면 통원 한도(예: 10만 원)에 걸리지 않고 입원의료비(보통 3천만 원~5천만 원 한도)로 전액 처리됩니다.단순히 병원에서 6시간 체류가 아닌 실제 의료행위가 있어야지 입원으로 처리되지 단순히 시간때우기용으로 6시간을병원에 있는 경우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상급병실료 차액: 만약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사용하신다면, 기준 병실(다인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만 보상됩니다. (1일 최대 10만 원 한도)제증명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낸 서류 발급 비용(1~2만 원 내외)은 보상되지 않습니다.비의료적 물품: 수술 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목발, 보조기, 휠체어 등은 병원에서 샀더라도 실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자 식대나 세면도구 구입비 등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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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으면 보험 가입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약물 처방을 받는 순간, 건강한 표준체 보험은 끝납니다"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깐깐하게 따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F코드) 진료 자체도 심사가 까다롭지만, '약물 처방'이 동반되는 순간 보험사의 인수 거절 확률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끊은 이력이 있다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가입하는 저렴하고 보장 좋은 '표준체 건강보험' 가입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단 한 번의 진료라도 약을 타오시면 아래의 고지의무에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처방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고지해야 하며, 100% 심사 거절(연기)이 나옵니다.30일 이상 투약 이력: 만약 증상이 길어져 약을 '30일 치' 이상 처방받게 된다면, 약을 다 먹고 끊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결과: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싼 '유병자(간편심사)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대처법지금 무사고 전환 대상일 정도로 건강하실 때, 평소 고민하셨던 암, 뇌, 심장 진단비나 수술비 등 부족한 보장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보완하고 가입하십시오.보험 가입(청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첫 달 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진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약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실손 청구까지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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