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암보험 분쟁 사건,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해지 및 수임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대단하시네요,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고 민원을 진행하여 5천만 원을 수령하신 점이.....,기존 손해사정사의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기존 손해사정사 수임료 및 계약 해지 문제수임료 정산 : 계약서상 '성공보수' 형태로 계약하셨다면, 손해사정사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근거로 수임료 감액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이나 메일을 통해 "귀하의 업무 방기(실질적 서류 작성 미흡, 보험사 대응 부재)로 인해 민원인 본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계약된 수임료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민법상 위임 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정산 합의가 완벽히 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불성실'을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하십시오. 더 이상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귀하의 사건을 맡기지 마십시오.금감원 분쟁조정 단계에서 새로운 전문가(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은 매우 유효하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서면 심리가 주를 이루지만, 보험사의 억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반박서'를 보완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기존 손해사정사가 놓친 논리를 보완할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손해사정사보다는, 보험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보험 전문 변호사나 보험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충 의견서' 제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하면, 기존 손해사정사에게는 기여도에 비례한 최소한의 금액만 제시하고 해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와 금감원 민원 접수 번호, 보험사와의 모든 통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질문자분께서는 이미 실무의 상당 부분을 직접 처리하며 승기를 잡으셨습니다.경험많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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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과 진단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년 이내 10회 수술 내역을 일일이 병원에 연락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 수정 및 고지사항 확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활용 (가장 추천)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의 진료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The건강보험' 앱 설치 → [건강iN] → [나의 건강기록] → [진료받은내용] 조회장점: 5년 치 진료 내역(병원명, 진료 일자, 진단명(질병코드), 처방 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의: 조회 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수술 내역은 '진료받은 내용'에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 진단 코드와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내보험다보여' (신용정보원)보험 가입 내역과 더불어, 보험사에 청구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한 병력 사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조회 방법: 내보험다보여 접속용도: 이미 보험사에 청구했던 내역(수술 및 진단)이 있다면 이곳에서 어떤 병원으로 청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보험사에서 요청한 내역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용일 가능성이 큽니다.위 공단 조회 내역을 엑셀이나 PDF로 다운로드하면, 병원마다 연락할 필요 없이 상세한 수술 일자, 병원명, 진단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공단 자료에는 보통 '질병분류기호(예: I10, K21 등)'로 기재됩니다. 이것이 곧 보험사에서 말하는 '진단받은 내용'입니다.보험사에 이 자료를 그대로 보내기 전에 먼저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십시오.5년 이내라도 '단순 감기'로 인한 7일 이상 통원이나 30일 이상 투약이 아닌, '수술'이나 '진단(치료)'이 포함된 경우만 고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수술 이력이 10회라면 고지의무 위반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해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가입/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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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후유3% 치매보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병후유장해 3% 특약은 치매의 '보조적' 수단일 뿐, '치매 전문 보험'을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두 상품의 핵심 차이와 실무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질병후유장해 3% 특약 (보조적 장치)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3% 이상일 때 가입 금액의 해당 비율만큼 지급합니다.치매(CDR 척도)는 질병후유장해 분류표상 '뇌 질환'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치매 외에도 신체 전체의 질병 장해를 폭넓게 보장합니다.지급 기준이 까다롭고, 중증 치매가 오더라도 진단비보다는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치매 진단비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치매 전문 보험 (치매 대비 핵심)보장 방식: 의학적 진단(CDR 척도)에 따라 진단비(목돈)와 간병 생활비(매월 지급)를 보장합니다.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진단 단계별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하며, 특히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간병비' 지원이 핵심입니다.치매 특화: 유전력이 있으시다면 치매 전문 보험이 훨씬 효율적입니다.유전력이 있으시다면 '치매 보험'을 주력으로 하되, '질병후유장해'를 곁들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치매 전문 보험. 특히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 치매' 진단 시에도 진단비가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결론치매 유전력이 걱정되신다면 질병후유장해 3% 특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치매 보험(진단비+간병비 위주)으로 확실하게 울타리를 치고, 질병후유장해는 작은 특약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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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비는 도수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1년에 몇 회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 도수치료 핵심 요약연간 한도: 연간 최대 50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합산)자기부담금: 치료비의 30% (또는 최소 2만 원 중 큰 금액)지급 조건: 매 10회마다 치료 효과(증상 개선) 입증 필수입증 자료가 없으면 10회 이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즉,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사 소견서로 매번 증명해야 돈을 줍니다. 치료 전후 경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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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확인서까지 다 냈는데도 일주일이 넘도록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 너무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보험사가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대요, 몇 가지 추측한다면,첫째. 손해사정사 쪽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그 서류가 보험사 본사 심사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담당자 간 인수인계가 꼬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둘째, 보험금 지급 결정이 났다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담당자의 전결 권한을 넘어 팀장, 지점장 또는 심사 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거나 서류 검토가 지체되면 지급은 무조건 늦어집니다.셋째. 담당자가 전화를 피하는 것은 '확실한 지급 일자'를 확답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회피성 대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데 계속 닦달을 받으니 피하는 것이죠.지금 바로 다음 순서대로 행동하십시오.다시 전화해서 담당자가 안 받으면 "팀장(또는 심사팀장) 연결해달라. 지급 결정이 난 지 10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 오늘 안으로 지급 확정 답변을 듣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오늘 중으로 지급 확답이 없으면 내일 바로 금감원 민원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십시오.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결정 후 보통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일주일이 넘은 것은 명백한 지연 사유입니다.지금 보험사는 귀하께서 착하신 걸 알고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찮게 하는 고객'이 되어야 서류 처리가 빨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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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상황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는 본인의 '실손보험(실비)'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비는 본인의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대응법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제 보험사(일배책 특약)에 사고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구요, 굳이 현금을 주거나 합의금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 사람이 경찰서 신고를 언급할 경우 (과실 비율의 문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가서 난 내가 가입중인 보험으로 합의하고자 하는데 이 분이 경찰에 접수한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과실 비율만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간혹 진상들 돈 뜯을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본인만 시간 낭비할 뿐입니다, 설사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단순 경미한 부상(염좌 등)이라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합의를 종용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가장 확실한 대처 매뉴얼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시고, 예의를 갖추되 확답은 피하십시오. "사고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세요. CCTV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현장에서 사과하며 귀가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세요. (블랙컨슈머라면 이 말만으로도 태도가 바뀝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중간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상을 조정해 줍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요약하자면,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합의하는 순간 문제가 꼬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은 보험사 접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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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추나요법이 아닌 도수치료아닌가요?? 추나요업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라 1회 당 1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도수치료는 비급여 치료로 지역마다 1회에 최저 10만원 ~20만원으로 매우 매우 비싼 물리치료입니다추나요법은 1회당 1만원이며, 본인부담금 공제하면 불과 몇 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리가 없을텐데, 이상하군요.....,, 일단 도수치료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면,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청구 시 보통 7회~10회를 기점으로 내부 심사 매뉴얼을 가동합니다. 추나와 달리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회당 비용이 10~20만 원에 달해 보험사의 집중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하는 이유지급 기준의 변화: 7회 미만까지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10회 전후가 되면 '단순 반복 치료(과잉 진료)'인지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팀으로 이관됩니다.추가 서류 요구: 보험사는 지급 거절의 명분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 입증'이라는 매뉴얼에 따라 의사 소견서(치료 전후 경과 기록)를 요구합니다.추나요법(급여)과 달리 도수치료(비급여)는 보험사의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10회 이후 지급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추가 소견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과정일 뿐입니다.의사 소견서에 '객관적인 호전 지표'가 포함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보험금을 가장 빠르게 받아내는 전략입니다.보험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에 필요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사라집니다.만일 정말 도수치료 아닌 한방에서 행해진 추나요법이라면(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10회 이상이라도 조사 확률은 극히 적으나 그래도 나올수는 있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의사의 소견서)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제출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통하여,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무기한 지연하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당한 심사'를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보험사에 통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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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가입하면 좋은 그러면서 경제적인 암보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조합 설계'갱신형/비갱신형 조합: 50대에게 비갱신형으로만 전체 보장을 구성하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초적인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고정하고, 추가 보장은 20년 갱신형으로 설계하여 초기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납입 기간의 유연성: 10~15년 납입은 현실적으로 매월 납입 보험료를 폭등시켜 고객에게 큰 짐이 됩니다. 20년 납입을 기본으로 하되, 갱신형을 적절히 배분하여 고객의 현재 월 지출 규모에 맞추는 것이 정답입니다.진단비 대신 '암 생활비·치료비' 중심의 설계가성비 중심의 보장: 수천만 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진단비는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대신 '매월 지급되는 암 생활비'나 '치료 시마다 지급되는 암 치료비 특약'은 진단비 대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면서도, 실제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50대 이후 고객에게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은퇴 후 효율성: 치료가 길어질 경우 일회성 진단비보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며,50대 이후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핵심입니다.조언암 진단비만 크게 준비하느라 매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보험료는 아끼면서 암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와 치료비를 확실히 챙기는 방식이 정년퇴임 이후까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실손보험이 없는 경우, 실손보험부터 우선 확보하고, 암 보장은 위와 같은 조합 설계로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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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살 남성인데 실손보험이 없는데요 얼마가 딱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세 남성이라면 실손보험은 건강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보험입니다. 보험료와 보험사 선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30세 남성 기준, 4세대 실손보험료는 대략 월 1만 원대 초반에서 1만 원대 중반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실손보험은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어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금융당국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어느 보험사든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손해보험사를 우선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장이 동일하다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험금 지급 시스템(앱 청구 편리성 등)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실손보험만으로는 통원 치료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수술비 특약을 반드시 함께 구성하여 실손의 한계 상황을 방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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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3개월 기간 내에 치아우식으로 치주염 신경치료 받았는데 고지안하고 보험가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 3개월 이내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청구한 사고와 과거 치료 이력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청구한 '치아 파절(상해)'과 과거 '치주염 치료'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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