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하나을가입하면수수료얼마정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하시는 상품과 소속 대리점(GA)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일반 건강/종합보험 기준, 월 납입 보험료의 약 600%에서 1,000% 정도가 총수수료로 책정됩니다.즉, 질문자님이 월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시면 설계사에게는 총 60만 원 ~ 100만 원 수준의 전체 수당이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00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입 다음 달에 설계사 통장으로 전액 꽂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수당을 무려 '7년(84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7년 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첫 달에 일부(약 20~30% 내외)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이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는 7년이라는 아득히 긴 시간 동안 매월 만 원, 이만 원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서(유지 수수료) 받게 됩니다.수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 후 1~2년 이내에 보험을 조기 해지하시거나,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깨지면(실효), 설계사는 그동안 받았던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전액 토해내야(환수) 합니다.결론적으로 월 10만 원 계약 시 설계사에게 적지 않은 총수당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7년에 나눠 받는다면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보 설계사들의 경우 밥먹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설계사가 만만한거죠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납입중인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의 법정 최소 납입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습니다.)만일, 중간에 해지하면, 5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혜택받은 원금과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당장 월 1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해지할 필요 없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냥 입금을 안 하시면 됩니다. (강제성 없음, 불이익 없음),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납입 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월 납입액을 최소로 줄이는 '감액'을 신청하시면 세금 뱉어낼 일 없이 계좌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진단금 보험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진단금 1,000만 원 100% 수령 및 계약 원상복구 가능, 고객이 정상 고지했으나 설계사가 임의로 누락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설계사 귀책사유)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핑계로 강제 해지할 권한이 없으며, 진단금도 약관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단계 고객님께 당장 담당 설계사나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여 "가입할 때 임신성 당뇨 고지했는데, 설계사가 누락한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묻고 인정하는 대답을 녹음하라고 하십시오. (가입 당시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2단계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설계사 과실(고지 방해 및 누락)로 인한 부당 해지 및 진단금 미지급"으로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하십시오.3단계금감원이 개입하고 설계사 과실 증거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즉각 해지를 취소하고 1,000만 원을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문주위에농양제거수술했는데보험청구했더네면책질병코드여서지급불가라네요금감원에민원너어볼까해요모든보험사가그렇다는데그럼담합아닌가요그래두수술인데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힘든 수술을 겪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서러운데, 정당하게 낸 보험료로 혜택을 받으려 했더니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이 수술은 안 준다"라고 하니 당연히 담합처럼 느껴지시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보험사들이 뒤에서 몰래 짜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정하고 배포한 '표준약관'이라는 동일한 룰을 법처럼 따라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진단받으신 항문주위 농양, 치핵, 치루 등은 질병분류코드 K60~K64 (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에 해당합니다.금감원이 만든 실손의료비 및 일반 질병수술비 표준약관에는 이 K60~K64 질환들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항)'로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이 표준약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왜 하필 항문 질환 수술만 차별하나요?가장 큰 이유는 '발생 빈도가 너무 높고, 도덕적 해이(과잉 진료)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치질이나 항문 질환 수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금감원) 차원에서 아예 보상에서 제외해 버리기로 규칙을 바꾼 것입니다.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은 기각됩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면책 규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금감원입니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약관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만, 이 건은 보험사가 금감원이 만든 약관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을 넣으셔도 "약관에 명시된 면책 질병이 맞으므로 보험사의 처리가 정당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오며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시게 됩니다.
5.0 (2)
응원하기
실손 5세대 보험의 통원치료시 환급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에서 말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란, 전체 병원비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보험사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즉, 내가 낸 전체 병원비에서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최근 기준의 실손보험 통원치료 '급여' 항목 자기부담금은 [병원 규모별 최소 공제금액(의원 1만 원, 병원 1.5만 원, 종합병원 2만 원)]과 [발생한 급여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을 빼고 돌려줍니다.결론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떠나서, 통원치료를 받고 원무과에 결제하신 급여 영수증 금액이 동네 의원은 1만 원 이상, 큰 종합병원은 2만 원 이상 나왔을 때부터 보험사에 청구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단,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 병원비가 최소 3만 원 이상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지혈증이아닌데 고지혈증이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것은 질문자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넣은 '검사용 의심 코드' 때문입니다.2020년 건강검진 당시, 기본 검진 항목 외에 피검사(지질대사 검사 등)를 추가로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고, 임의로 '고지혈증 의증(의심)' 또는 특정 질병 코드(E78)를 전산에 입력하여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비일비재합니다.보험사의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은 이 앞뒤 사정은 모른 채, 공단이나 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질병 코드' 글자만 읽어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지혈증 유증상자로 분류해 버린 것입니다.병원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6년이나 지난 2020년도의 병원 청구 코드를 이제 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공단 청구와 정산이 끝난 과거 기록을 건드려주지 않습니다.하지만 억울해하실 필요도, 기록을 지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규정(고지의무)을 정확히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2020년에 있었던 단순 검사는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이미 '5년'이라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이 완전히 지난 과거의 기록입니다. 투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보험사에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는 건입니다."약 복용 이력 전혀 없고, 단순 검사 목적이었으며 수치 정상이다. 게다가 5년도 지났다"라고 담당 설계사가 심사자에게 정확히 코멘트를 달아 서류 심사를 넣으면, 고지혈증 부담보나 할증 같은 불이익 전혀 없이 정상체로 가입 승인이 납니다.
5.0 (1)
응원하기
자녀 저축통장 추천할만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첫 단추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챙기기어떤 금융사의 통장을 만들든 부모님이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절대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씩 세금 없이(증여세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해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릴 때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해 주고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그 원금이 훗날 이자가 붙고 투자가 되어 5천만 원, 1억 원으로 불어나도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저는 보험설계사이니 당연히 보험사 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장기 저축상품은 보험사외 시중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간혹 은행에서 가입하는 장기 저축을 시중은행 상품으로 아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사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것입니다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매월 꾸준히 강제 저축해 주는 큰 목돈은 메이저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저축보험(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10년 이상 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꽉 채워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이러한 상품은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굴리기에 가장 특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비과세(세금 0원)' 혜택입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자소득세(15.4%)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며,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납니다.
5.0 (1)
응원하기
메리츠화재에서 가입한 암보험이 7년째인데 일부 적립금이 발생하던데 요즘 나오는 보험은 다 소멸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암보험 시장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0원이 되는 '순수보장형' 또는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으로 판매됩니다.만기에 낸 돈을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십 년 뒤에 돌려받아도 화폐가치가 떨어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순수보장형 대비 2~3배 이상 비싸지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은 보험과 저축을 철저히 분리하여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합니다.적립금이 있으면 보장이 약해지나? 예를들어 월 3만 원의 보험료를 낼 때, A는 3만 원 전부를 '보장(암 진단비 등)'을 사는 데 썼고, B는 2만 원은 보장, 1만 원은 '적립'에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만 원을 내지만 3만 원 전체를 위험에 대비하는 데 쓴 A의 암 진단비 가입 금액(한도)이 B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핵심 보장만 최대한 크게 세팅하시려면, 증권상에 '적립보험료'가 0원 혹은 최소 단위(10원 등)로만 세팅되어 있는 완벽한 순수보장형 상품이 가성비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 상해 보상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실비(실손의료비) 약관 그 어디에도 '처음 치료받은 것만 1회성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직원의 '1회성 지급'은 거짓말입니다하나의 상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라면 수술비든, 깁스비든, 이후의 재활 치료비든 가입하신 실비 한도 내에서 끝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상과 직원이 "1회만 해주고 끝내겠다"라고 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합의 종용(딜)'입니다.어업(위험직급 3급) 중 다친 사고라 원래는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면책(지급 거절)해야 유리한데, 가입자가 강하게 나오면 피곤해지니 "이번 수술비(또는 초기 치료비)만 주고 이 건은 덮자"라고 유도한 것입니다. "알겠다"라고 하신 전화 녹취를 근거로 보상을 종결지으려는 속셈입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질문자님이 4월에 아버님 일을 도와드린 일주일이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을 뜻합니다. 퇴사 후 백수 상태에서 아버님 일을 무보수로, 혹은 일시적인 용돈을 받고 '단 며칠' 도와드린 것은 법적으로 직업의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 행위(단기 보조)'에 불과합니다.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삭감이나 1회성 합의 조건 없이 초기 치료비부터 앞으로 남은 재활 치료비까지 전부 보상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통화로 "알겠다"라고 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대로 대처하십시오.해당 보상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난번 통화에서 1회성으로만 받고 끝내겠다고 한 것은 보상 규정을 잘 몰라서 한 말이니 철회하겠다. 아버님 일을 일주일 잠깐 거든 것은 직업이 아닌 '일시적 수고'에 해당하므로 면책이나 삭감 사유가 될 수 없다. 재활 치료비까지 약관대로 전액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하십시오.만약 담당자가 계속 직업 변경을 운운하며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재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약관 근거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압박하십시오. 그럼에도 보상을 축소하려 든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을 즉시 접수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1. 종신보험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vs 해지 vs 연금전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해지하시면 17년간 부은 1,500만 원 중 1,110만 원만 쥐고 400만 원의 손해를 확정 짓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3년 치 보험료는 다 합쳐도 270만 원(75,000원 × 36개월)에 불과합니다.생명보험의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는 가입 후 초기 7년 안에 대부분 차감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보험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이미 예전에 다 내셨고, 지금은 납입하는 돈이 온전히 적립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년을 꽉 채우고 납입이 끝나는 순간, 환급률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원금을 향해 빠르게 치솟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09년 11월의 'AIA생명 (무)프라임평생2' 상품은 좋아요2009년 당시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현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납입만 끝내놓으시면 이 높은 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에 든든한 저축 자산으로도 훌륭합니다.올려주신 산출 내역을 보면 주계약 외에 수술특약, 주요질환특약, 질병/재해입원특약 등이 들어있습니다. 2009년도 생명보험사의 1~3종(또는 1~5종) 수술비 특약은 요실금, 제왕절개, 치질 등 현재는 잘 안 해주는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전환' ?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보험사의 교묘한 마케팅에 속는 것입니다.연금 전환을 신청하는 순간, 그 좋았던 사망 보장과 수술, 입원 보장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갑니다.전환 시점(지금 또는 완납 후)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현재의 뚝 떨어진 이율과 늘어난 평균수명(생명표)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재산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에 받게 될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정말 쥐꼬리만 한 용돈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목적대로 '건강 보장'과 '사망 보장(상속 재산)'으로 끝까지 쥐고 가시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