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시 [수술] 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원 분류상 '처치 및 수술료'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보험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수술'인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병원의 영수증 분류가 아니라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엄격하게 따릅니다.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 (기준)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제○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위 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질문하신 5가지 항목을 하나씩 판별해 드리겠습니다.1. 대상포진 피부레이저광선치료: 수술 아님 (고지 대상 X) 이는 통증 완화 및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보존적 처치'입니다. 기구를 이용해 생체를 잘라내거나 없애는(절단, 절제) 행위가 아니므로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금니(치관수복물) 제거: 수술 아님 (고지 대상 X) 인공물(보철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신체 조직(생체)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이 아닙니다.3. 인두 이물(생선가시) 제거술: 수술 아님 (고지 대상 X) 응급실에서 의료용 집게 등을 이용해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단순히 뽑아내는 행위는 절단 및 절제가 수반되지 않아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단,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 메스 등으로 살을 찢고(절개) 꺼냈다면 수술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응급실 이물 제거는 처치에 불과합니다.)4. 신경차단술 (대상포진/등 통증 등): 수술 아님 (고지 대상 X) 위에서 안내해 드린 약관을 보시면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사 바늘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명백히 수술에서 제외되므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5. 피부과 레이저 시술 (점, 쥐젖, 편평사마귀 vs 기미, 잡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주의하셔야 할 항목입니다.점, 쥐젖, 편평사마귀: 피부과에서 단순 미용이 아닌 질병코드(예: 편평사마귀 B07)를 받고 레이저를 이용해 병변(생체)을 태워 없애는(절제/소각) 치료를 하셨다면, 이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수술로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기미, 잡티 레이저: 반면, 기미나 잡티 제거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비급여)이므로 질문지에 있는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결론 및 요약질문자님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력은 모두 보험 약관상 수술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질문지 4번 항목(10년 이내 수술 이력)에 '아니오'라고 답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5번 이력 중 '점, 쥐젖, 편평사마귀'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제거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수술 1회로 포함하여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증 유병자 상품의 경우 피부과 단순 레이저 수술 이력은 가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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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이나 조리사 자격증 같은 실물 '플라스틱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 시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에 합격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 합격 여부는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보험연수원 및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전산망에 합격자 데이터가 등록됩니다. 실물 자격증 대신, 필요시 보험연수원이나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합격 확인서(종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 합격했다고 바로 보험설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합격은 설계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합격 후 소정의 '등록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3. 최종적으로 '설계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교육까지 마치신 후, 소속되실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금융위원회(보험협회에 위탁)에 설계사로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본인만의 고유한 '보험설계사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부터 정식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즉, 실물 자격증 대신 '협회의 전산 등록'과 '설계사 등록번호'가 자격증을 대신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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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아버지와 누나 추가하는 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약관상 '가족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운전자보험 가입이 아닌, 기존 '자동차보험 특약 변경'이 정답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아버님과 누님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하고 사고 시 보상을 받으시려면, 현재 가입하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을 변경(배서)하셔야 합니다.2. 자동차보험 약관상 누나(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한정' 특약의 범위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 시부모, 며느리/사위까지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누나)는 제외됩니다.3. 아버님과 누나를 모두 포함하는 2가지 추가 방법 -아버님(가족)과 누님(형제자매)을 모두 운전자로 올리시려면 삼성화재 고객센터나 다이렉트 앱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다음 중 하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방법 A: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으로 변경 아버님은 '가족'으로, 누님은 '형제자매'로 묶여 두 분 다 운전이 가능해집니다.방법 B: [가족 + 지정 1인 한정]으로 변경 아버님은 '가족'으로 보장받고, 가족 범위에 안 들어가는 누님을 '지정 1인'으로 기명 등록하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실전 핵심 주의사항 (연령 한정 변경)- 운전자 범위를 넓히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한정 특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세 분(질문자님, 아버님, 누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자 연령 한정을 반드시 다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예: 누님이 30세, 질문자님이 28세라면 '만 28세 이상'으로 설정). 이 연령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삼성화재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두 가지 방법 중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산출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남은 기간만큼의 추가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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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이가입이 필요한가요 정말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골라 가입해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 3개 담보는 각각 따로 같아보이지만, 또 하나로 따로 국밥집입니다구분도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요양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3개 같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험료가 비싸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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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 DB 손해보험 VS 농협보험 설계 고민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그냥 회사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농* 보다는 디*보험으로 가입할거 같습니다엄연히 큰 보험회사와 작은 보험회사가 있으며 실제 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작은회사보다는 지급 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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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상 치료에 대한 궁금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 시 가장 헷갈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정확한 '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의견이 맞으며 해당 건은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약관에서 명시하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동일한 원인(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완치될 때까지의 실제 치료일수'를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앓으신 편도염, 기관지염 등의 감기는 대부분 '급성 질환'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가 끝났다면 그 질병은 완치되어 종결된 것입니다.이후 1년이나 몇 개월의 텀을 두고 다시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이는 과거의 감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별개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총 8번의 진료를 받았더라도, 각각 독립된 급성 질환들의 진료일수(예: 1~2일씩)이므로 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단순 급성 감기가 아니라 '만성 비염', '만성 천식' 등 의사로부터 하나의 만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위해 내원하신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원인'으로 합산되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감기, 편도염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가입 시 불필요한 과잉 고지는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한 조건(부담보 등)을 만들 수 있으니, 약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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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노후를 위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기대하셨다가 생각보다 적은 예상액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자녀가 없으신 상황에서 사망보장만 남겨두기도 애매하여 고민이 깊으실 텐데,약관과 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연금 전환 시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이유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이 아닌 '사망'을 1순위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사망 보장을 위하여 큰 비용(위험보험료)과 사업비가 공제된 후 적립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해지환급금'이 원금(총 납입보험료)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종신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2.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대안 3가지 자녀가 없으시다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무작정 손해를 보며 해지하시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제도를 가입하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첫째,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기능 확인일반적인 '연금 전환(해지환급금 기준)'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 '사망보험금 자체를 쪼개서 미리 당겨' 연금처럼 지급받는 특약이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연금 전환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둘째, '감액완납' 제도 활용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신다면, 현재까지 쌓인 해지환급금을 이용하여 앞으로 낼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고 사망보험금 규모를 줄여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를 확정 짓는 해지를 막고, 배우자나 형제 등 다른 법정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자산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셋째, '중도인출' 기능 활용 (유니버셜 기능 탑재 시)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라면 연금으로 아예 전환해버리는 대신, 꼭 필요한 노후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가입 시기, 상품명, 납입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위 세 가지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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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고 30살만기인 어린이실비라고 들었는데(2012년가입)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메니에르병으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셔서 실손보험 전환 시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른 실손보험(현행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거나 만기 재가입을 하실 때 건강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관 및 실손의료비 제도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보험사 내에서 실손보험을 전환(계약전환제도)하시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무심사(건강심사 면제)'로 진행됩니다.1. 동일 보험사 전환 시: 건강심사 없음 (자동 승계) 실손보험은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 중에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셨더라도, 현재 유지 중인 동일한 보험사의 새로운 실손보험(4세대)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는 그 질병을 이유로 보험사가 전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전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2. 단, 예외적으로 심사가 들어가는 경우 무심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보장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실손에 없던 새로운 보장(예: 일부 정신질환 등)이 추가되는 세대로 전환할 때는 해당 '추가된 질환'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메니에르병은 이비인후과 질환이므로 전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타 보험사로 갈아타는 경우 (주의): 기존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실손으로 새로 가입하시려는 경우는 '신규 가입'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메니에르병 통원 이력으로 인해 깐깐한 건강심사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되거나 귀(이비인후과) 관련 부담보 조건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3.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 현재 가입하신 어린이/학생 실손보험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현재 가입된 실손을 동일 회사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려는데, 무심사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메니에르병 이력이 있으시므로 절대 기존 실손을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되며, 반드시 '전환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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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된거 살리는게 맞을까요? 고혈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은 고혈압정도는 실비보험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굳이 유병사 실비로 할 필요가 없지요할증은 됩니다. 아무래도 표준체 실비보험이니, 건강한 몸은 아니잖아요? 부활 당연히 고지를 해야하고요보험료가 다소 올라도 표준체 실손보험을 살리는게 당연히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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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00만원이면 보험료는 급여의 몇 %를 보험비용으로 써야 유지도 잘하고 효율적인 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자기 월급의 10% 내외라고 하지만, 꼭 그것을 기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내가 매월 지출하는 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 입니다그리고 그 10%는 순수 병원비보험에 대해서 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은 소멸되어지는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입니다, 10%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보험을 준비하실 생각은 버리시고 일단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암/뇌/심)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하시고 이어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진단금과 수술비는 보장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버는 수입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에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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