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두근거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증명해야 2대 질병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간 기록이 없다면 건강진단서나 어떤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가장 저렴한 표준체(일반심사)로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실무 행동 지침가입 전 절대 병원에 먼저 가서 검사받지 마십시오. 심전도 검사 후 '부정맥' 진단이나 약 처방이 나오면, 비싸고 보장이 적은 '유병자 보험'으로 밀려나게 됩니다.가슴 두근거림의 주원인인 부정맥(I49)과 심부전(I50)이 100% 보장되는 '심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기존 급성심근경색 특약은 보상 불가)보험 가입이 완벽하게 승인된(책임개시일 이후) 것을 확인한 후, 마음 편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필요시 보험금을 청구사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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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도수치료 보험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 적용 여부: 불가능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에서 책정한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개인 실손보험(실비보험) 적용 여부: 가능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름)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치료 목적(의사의 진단 및 질병코드 부여)이어야 하며,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체형 교정 목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시기(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에 큰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세대 실손 (2009년 7월 이전 가입):별도의 횟수나 금액 제한 규정이 약관에 없으며, 통원 한도 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통상 5,000원)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습니다.2세대 실손 (2009년 8월 ~ 2017년 3월 가입):통원 치료 한도(통상 25만 원) 내에서 병원 규모에 따른 자기부담금(1~2만 원) 또는 10~20%를 제외하고 보상받습니다. 연간 180회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도수치료가 '비급여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가입):3세대와 한도(연간 50회, 350만 원)는 같으나 자기부담금이 '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올랐습니다.주의사항: 4세대부터는 치료가 길어질 경우 10회 단위로 증상의 호전 여부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추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엄격해졌습니다.병원 방문 전 본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가입 연도를 확인하시어, 자기부담금과 연간 한도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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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삼성리빙케어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각도를 합산한 총합(도합 360도 기준)의 75% 이하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전후, 좌우, 회전운동을 각각 하나의 종류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2004년에 판매된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은 2005년 4월 이전에 사용되던 '생명보험 구 장해분류표(1급~6급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척추의 운동장해(5급 14항)'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그룹)로 나뉩니다.1. 척추 운동의 '3가지 종류' 분류 (AMA 4판 기준)척추의 움직임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축을 기준으로 세트를 나눕니다.제1종류: 전굴(앞으로 굽히기) + 후굴(뒤로 젖히기)제2종류: 좌굴(좌측 굽히기) + 우굴(우측 굽히기)제3종류: 좌회전(좌측 돌리기) + 우회전(우측 돌리기)2. 재해 5급(경도의 장해, 3/4 이하) 인정 요건위 3가지 종류 중에서 '2개 이상의 종류(세트)'가 각각 생리적 정상 운동 범위의 75%(3/4) 이하로 제한되어야만 5급 장해로 인정됩니다.병원에 가셔서 평가의에게 진단을 받으실 때, 간혹 최근에 바뀐 신(新) 장해분류표(단순 총합산 방식 등)에 익숙한 의사분들이 과거 2004년 구(舊) 생명보험 약관의 '세트별 평가 방식'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방문 시 진단 의사에게 "2004년 생명보험 구 약관 기준이므로, 전후굴 / 좌우굴 / 좌우회전 이 3개의 그룹 중 2개 그룹의 운동 제한이 정상 범위의 3/4 이하에 해당하는지 AMA 4판 기준으로 꼼꼼히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불이익이나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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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4세대보험?상해보험?암보험?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스케일링, 단순 발치, 신경치료 등)만 보상합니다.임플란트는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전액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비용 자체는 원래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현재 임플란트 치료 중이시더라도 실손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 치료 사실을 고지해야 하므로 해당 치아나 잇몸 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신체 부위와 급여 치과 치료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을 위한 1만 원대 상해보험 가입일배책 특약은 단 1,000원 안팎의 저렴하고 유용한 특약이지만, 전 보험사를 통틀어 '일배책' 하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주계약이 있는 보험에 특약 형태로 끼워 넣어야 하며, 보험사마다 최소로 맞춰야 하는 '최소 연계 보험료(보통 1만 원)'가 있습니다. 1만 원대 초반의 상해보험으로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의 필수 뼈대를 잡고 일배책을 챙기신 것은 업계 정석대로 가입하신 것입니다.3. 한의원 추나요법 실손 보상 여부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결제한 급여 추나요법 비용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원급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피로 회복용 한약이나 첩약 등은 비급여이므로 실손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농협손보 '굿라이프' 암보험 (7만 원대 진행 건)설계 구조를 바로잡고 가셔야 합니다. '3대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는 암보험 상품 안에 들어가는 특약이 아닙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끼워팔 수 없는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됩니다.즉, 지금 안내받으신 월 7만 원이라는 금액은 [농협 굿라이프 암보험] + [단독 4세대 실손보험(3대 비급여 포함)] 이 두 가지 보험의 요금이 합산된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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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단기저축을 할까? 보험에 장기저축을 할까?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은행 만기 때마다 찾아오는 지름신 때문에 목돈 모으기가 힘들다는 고민, 정말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만기된 적금 통장을 보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차를 바꾸거나 여행에 쓰게 되는 게 사람의 당연한 심리니까요.중도 해지의 유혹을 차단하고 장기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큰 목돈을 만들겠다는 접근법은 자산 형성의 아주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험에 '올인'하시기 전에, 두 금융상품의 명확한 팩트와 구조적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보험 장기저축의 확실한 매력 (강제성과 비과세)보험은 쉽게 깰 수 없다는 단점이 곧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목표한 기간까지 반강제적으로 돈을 묶어두어 소비를 통제하고 진정한 의미의 '목돈'을 만들어냅니다.소득세법 기준 요건(예: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만기 시 발생한 막대한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깎이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절대 간과해선 안 될 치명적 단점 (사업비 공제)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근본적인 자금 운용 구조가 다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은행과 달리, 보험은 가입 초기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를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복리로 굴러갑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중간에 해지만 참으면" 큰돈이 되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이라 만약 급전이 필요해 초중반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뼈아픈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은행과 보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모 아니면 도' 방식은 오히려 재무 리스크를 키웁니다. 자금의 사용 시기와 목적에 따라 자금을 분리하는 투트랙전략이 정답입니다.단기 자금 및 비상금은 무조건 '은행' (CMA, 파킹통장 포함): 차 바꾸기, 이사 자금 등 1~5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할 돈과 갑자기 아플 때 쓸 융통성 있는 비상금은 이자가 적더라도 원금 보존과 입출금이 100% 보장되는 은행에 두셔야 합니다.10년 이상 장기 목적 자금은 '보험': 10년 뒤 자녀 학자금이나 15년 뒤 나의 노후 생활비처럼 "이 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10년 안에는 절대 안 건드린다"는 확신이 있는 잉여 자금만 보험사 연금보험이나 장기저축성 보험으로 세팅하십시오. 월 소득의 10~15% 내외로, 어떤 변수가 생겨도 만기까지 유지하는 데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이어야만 비과세와 복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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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그 결과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철저한 비밀 유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이나 병원의 진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아무리 대형 보험사라 할지라도 고객님의 명시적인 '정보 제공 동의' 없이는 병원이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몰래 열람하거나 공유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보험사가 고객의 병력을 알게 되는 유일한 2가지 경우검진 결과 문제가 발견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가입해 둔 실손의료비나 진단비 혜택을 받기 위해 질문자님이 직접 진단서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청구)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기존 보험이 아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입 심사를 위해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지(고지의무)에 답변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기록 열람을 전산으로 '동의'해 주셨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이미 가입해 둔 보험은 혜택만 받으시면 됩니다검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미 예전에 정상적으로 가입해 둔 보험은 절대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보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와 치료비 부담을 덜고 든든하게 써먹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지금의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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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중 가전제품수리 보상에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7년 된 TV, 견적서만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약관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리 완료' 및 결제: 보험사는 예상 견적서가 아닌, 공식 AS센터 기사님이 방문하여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완벽히 마친 뒤 발급해 주는 '수리비 영수증'과 '진단서(수리 세부 내역서)'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특약은 통상 제품의 제조연월(또는 구매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고장만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TV는 7년 차이므로 다행히 보상 대상(연식 조건)에 완벽히 들어갑니다.만약 40만 원을 들여 실제로 AS 센터에서 백라이트와 도광판 수리를 진행하신다면, 수리 기사님께 수리 내역서와 결제 영수증, 그리고 TV 뒷면에 붙어있는 '제조연월 스티커'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하십시오.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보통 1사고당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만 원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사 때문에 보험 기간을 짧게 한 것이 맞을까요?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기존 화재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를 짧게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보장받는 소재지를 새집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실무 용어로 '배서증권 발행'), 기존의 보장 내용 그대로 새로운 집으로 이전되어 보험이 유지됩니다.단, 이사 가시는 집의 평수가 기존 집보다 넓어지거나, 건물 구조(예: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목조 단독주택으로 이사 등)가 화재 위험이 더 큰 곳으로 바뀐다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몇천 원을 추가로 내시거나 반대로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앞으로 또 이사하실 일이 생기더라도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주소 변경 신청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장 혜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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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보험 잘든건지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54세 남성, 일반심사 암 보장 117,000원 적정한가요?첨부해 주신 설계서를 보면 90세 만기 비갱신형 담보들과 함께 일부 특약이 혼합된 구조로 보이며, 일반암 진단비 등이 5,000만 원 수준으로 든든하게 설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54세 남성 표준체(일반심사) 기준으로 일반암 5,000만 원, 유사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핵심 암 특약을 최대로 구성했다면 월 11만 원~12만 원대 보험료는 시장의 평균적인 단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수준입니다.다만, 사진 하단을 보면 '10년 갱신'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핵심 진단비가 아닌 자잘한 수술비나 항암 치료 특약 일부가 갱신형으로 묶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암 진단비 본체는 무조건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90세 만기)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납입면제가 설계서에 안 보이는데 자동 적용되나요?대부분의 종합 건강보험에서 '납입면제'는 별도로 돈을 주고 추가하는 특약(담보)이라기보다는, 가입하신 '신한건강보험 원(ONE)' 상품 자체의 기본 기능(주계약 약관)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서 상에 담보 리스트로 나열되지 않더라도, 상품 요약서나 가입 제안서 첫 페이지의 '주요 특징' 란을 보시면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또는 질병/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의 납입면제 조건을 명확히 짚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가입금액과 대표지급금액이 왜 다른 건가요?보험 설계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첨부하신 우측을 보면 가입금액은 100만 원인데 대표지급금액은 10만 원으로 표기된 항목이 있습니다.가입금액: 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해 둔 '기준 구좌(단위)'입니다.대표지급금액: 실제로 특정 질병이나 수술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 통장으로 꽂히는 '실제 지급액'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담보의 가입금액 기준이 100만 원이더라도 약관상 1종 수술을 하면 기준 금액의 10%인 10만 원만 주고, 5종 수술을 하면 300%인 3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발생합니다. 즉, 가입금액은 무시하시고 '대표지급금액'에 적힌 숫자만 실제로 받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심장/뇌혈관 유병자 진행에 대한 코멘트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I25.1(만성 허혈성 심장병), I49.1/I49.3(심실조기수축 등 부정맥) 코드는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중증도가 매우 높은 코드입니다. 이 약 처방 이력이 있다면 일반 심사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으므로, 암은 일반심사로 저렴하게 빼고 뇌/심장 보장만 '간편심사(유병자)'로 분리해서 가입하는 투트랙 전략은 좋은 설계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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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입원,수술고지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응급실 다녀오신 이력 때문에 뒤늦게 고지의무 위반이 걱정되셔서 질문을 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해당 설계사의 "전산에서 제한 안 걸렸으니 아니요로 체크해도 된다"는 말은 고객님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하고 명백히 틀린 안내입니다. 16년 차 보험 보상 실무 현장의 경험을 걸고 정확한 팩트와 대처법을 짚어드립니다.'전산 심사 통과'는 고지의무 면제부가 절대 아닙니다.보험 계약의 법적 기준은 설계사의 말이 아니라, 가입 시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또는 녹취 동의)한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질문지)'입니다.보험사의 전산망이 고객의 모든 병원 기록이나 실비 청구 내역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나중에 심장 질환 등으로 큰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파견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하면 이 응급실 입원 기록은 적발됩니다.그때 가서 "설계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해 봐야, 서면이나 녹취로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약관상 모든 책임은 서명한 고객님께 돌아갑니다.응급실 '입원 처리'는 명백한 고지 대상입니다.응급실에 통상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입원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고 실비 처리까지 하셨다면, 이는 서류상 완벽한 '입원'으로 간주됩니다.최근 많이 가입하시는 '10년 건강고지형 보험'의 경우 10년 이내의 입원 및 수술 이력이 보험료 할인의 핵심 기준이므로, 이를 누락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불이익 (계약 해지)이를 방치한 채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관련 질병으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명분으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고, 가입하신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같이 내신 보험료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해당 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가시면 시한폭탄을 안고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즉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가입 시 응급실 입원 이력을 깜빡하고 누락했는데, 지금 추가 고지(사후 고지)를 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07.4(상세불명의 흉통)로 단순 응급실 1일 체류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추가 치료 없이 퇴원하셨다면, 정식으로 고지하더라도 정상 승인되거나 아주 경미한 조건으로 무사히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정석대로 바로잡으셔서 평생의 보장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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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3년생 실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현재 실비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안타깝지만, 이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수술 필요 소견)'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그 어떤 보험사의 실손의료비(실비)도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므로, 이미 확정된 당장의 수술비를 받기 위해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또 나이로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은 최대 70세 입니다,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유병자 실손보험입니다이 상품 역시 가입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아버님께서는 당장 수술 소견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정확히 걸리게 되어 전산 심사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이 되어도 수술이 잡혀 있는 부분은 전기간 부담보(평생)조건으로 가입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간혹 현장에서 "병원 간 사실을 몰래 숨기고 가입한 뒤, 몇 달 뒤에 수술하고 청구하면 된다"라고 무책임하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큰 수술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파견하여 아버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최근 병원 의무기록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수술 권유를 받았던 차트 기록이 발견되면, 수술비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한 보험은 즉시 강제 해지당하게 됩니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만 배로 커질 뿐입니다.팁을 드리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주관하며,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릎 수술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즉시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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