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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토익점수 얼마나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토익이 정확히 몇점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회사마다, 인사담당자마다, 직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토익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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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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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준비하려면 비즈니스 영어회화 학원을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학원을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무역을 위해서 비즈니스 회화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사 시험이나 무역영어 시험을 통해 무역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본 영어 지식을 익히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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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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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 후에는 일정 기간 이내까지 적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만약 적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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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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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돈을 더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가산세로 추가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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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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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중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운송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상 운송중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나 배상한도, 보험 가입의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운송보험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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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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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가 무엇이고, 실무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속한 판정절차 및 수출진행이 가능하나 판정 오류 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 및 근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이것이 애매한 경우 전문판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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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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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지원제도는 언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검사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검사비용지원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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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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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협상 기한며칠 남지않았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영국과 베트남과는 상황이 다르고, 유사한 국가라고 친다면 일본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60789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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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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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무역 기업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시크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미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 불안, 환율급변,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 리스크가 있으며, 통관이나 인증 요건 등도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더 보수적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중남미 진출전략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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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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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 위조가 발견된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 등에 대한 위조가 발견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조사실을 신속히 자진 신고하여 해당 위조상황에서의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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