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안보이슈로 인해 최근 선진국 등 주요국에서 이중용도 품목 통관 및 수출입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우 최신 법규와 통지 리스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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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 추락/침수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계약 상 운송인의 책임,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범위와 한도가 정해지며, 운송인에 대한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 운송계약서 상 배상에 관한 규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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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를 경감한다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경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전 면세를 규정하는 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감면제도 안에 면세와 감면이 있고 결국 경감은 감면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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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공유 수출 1위 및 미국 수출도 1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mk.co.kr/news/business/11334627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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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서는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단없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내생산원칙)역외가공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뒤 다시 역내로 반입해 최종제품을 생산해도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맞춰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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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 단가 급등은 무역업체의 전체 수출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결론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와 이익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운송비 절감을 위해선느 경로 최적화, 다중 운송수단 활용, 운송사화의 요율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며, 정무의 보조금 등 지원제도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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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지연 발생 시 책임 범위, 배송대상, 배상한도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선박지연이나 항만 정체, 환전 문제 등 다양한 원인별로 손해배생을 위한 입증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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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절차 중 중재의 방식은 판정의 절차, 비용, 집행력 등 소송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또한 중재기관에 대한 선택기준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용, 신속성, 언어 및 관할 중재지의 법적환경 등이 될 것입니다.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SIAC, LCIA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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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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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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