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대응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현행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수리 후 퇴사처리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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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이후 본채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용거부라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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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팀장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노동청 민원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정을 설명하세요.체불사실 인정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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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월급여 책정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은 받지 않지만주휴수당 규정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며, 여기에 4.345를 곱하면 1개월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260.7시간입니다.해당 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곱하면 월 급여가 산출됩니다.그렇게 계산하면 2,690,4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가 됩니다.주휴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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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2.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번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3.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1번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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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한다고하여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급여 수령 전 진정제기도 가능하고, 이후 제기도 가능하나 가급적 급여 수령 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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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쪽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안에 따라 법규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어떤 노무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떤 노무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실무상 그렇습니다.또한 법이나 행정해석에서조차 다루지 않고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는 사안의 경우 더욱이 해석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럴때 사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보수적으로 사안을 해석하여 자문해주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고,사건 등으로 사업주와 다투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가급적 공격적으로 사업주측의 허점을 짚어내는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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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구비서류와 신고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의견청취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근로자 명부 옆에 서명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제정이 아닌 개정이라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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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원 급여책정 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 기준(10,320원)으로 월 급여는 2,959,466.4원이 도출됩니다.1. 기본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금액2. 평일 5시간 + 토요일 7시간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 가산3.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 발생이를 모두 합산하면 2,959,466.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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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하라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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