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 합격 후 급여 협상 시작 전 회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어떤 액션을 취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협상 전이고 입사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순 채용협상 중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합격, 입사일, 직무 등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채용취소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취소 통보와 입사서류 제출내역을 보관하고 회사에 취소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채요내정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취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우협의 후 최종 확정”, “채용승인 예정”, “조건이 맞으면 입사”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조건부 협상단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한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합격이 된 경우(채용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됩니다.

    2. 따라서 단순 면접 말고 최종 합격이 된 경우라면 부당한 채용거부(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채용취소(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취업)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 이후 본채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용거부라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인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용절차 중 일부인 면접 합격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면접 최종 합격 통보가 확정적이었고, 회사가 급여 협상 전에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직급·입사일 등 핵심 근로조건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단순히 “채용 전형 합격” 또는 “처우 협의 대상”에 불과했다면,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채용절차에 합격한 것이라면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합격통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