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 합격 후 급여 협상 시작 전 회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어떤 액션을 취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협상 전이고 입사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순 채용협상 중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합격, 입사일, 직무 등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채용취소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취소 통보와 입사서류 제출내역을 보관하고 회사에 취소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채요내정이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취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처우협의 후 최종 확정”, “채용승인 예정”, “조건이 맞으면 입사”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조건부 협상단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한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합격이 된 경우(채용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취급됩니다.
2. 따라서 단순 면접 말고 최종 합격이 된 경우라면 부당한 채용거부(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채용취소(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취업)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 이후 본채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용거부라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인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용절차 중 일부인 면접 합격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면접 최종 합격 통보가 확정적이었고, 회사가 급여 협상 전에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직급·입사일 등 핵심 근로조건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단순히 “채용 전형 합격” 또는 “처우 협의 대상”에 불과했다면,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채용절차에 합격한 것이라면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면접 합격이 최종적인 합격통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