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간역량있는카레
채택률 높음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4주 근무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안주고, 4대보험이 안되고 3.3%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광복절대체휴무일에 근무를 안했는데 그날 급여도 없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입니다.
신고시 증빙 자료가 뭐가 필요 할까요?
급여받고 신고 해야 하나요? 급여받기 전에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시 해고처리 되나요?
고용·노동
약간역량있는카레
4주 근무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안주고, 4대보험이 안되고 3.3%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광복절대체휴무일에 근무를 안했는데 그날 급여도 없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입니다.
신고시 증빙 자료가 뭐가 필요 할까요?
급여받고 신고 해야 하나요? 급여받기 전에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시 해고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