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4주 근무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안주고, 4대보험이 안되고 3.3%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광복절대체휴무일에 근무를 안했는데 그날 급여도 없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입니다.

신고시 증빙 자료가 뭐가 필요 할까요?

급여받고 신고 해야 하나요? 급여받기 전에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시 해고처리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한다고하여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급여 수령 전 진정제기도 가능하고, 이후 제기도 가능하나 가급적 급여 수령 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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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대체공휴일 유급수당이 전액 보장되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 행위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통장 거래내역,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 실제 근무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은 미지급 내역과 3.3% 공제 사실이 통장 이체 기록으로 명확히 남는 급여 지급일 이후에 신속하게 노동청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급기간에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가입대상시)

    2.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3. 신고시 해고할지 말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공휴일 등을 무급 처리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등이 미지급 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유급휴일에 근무한 자료 등을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해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출퇴근기록부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회사와의 문자, 카톡 내용, 급여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