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나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안 써져있을 때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5조 1항의 주휴일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청구 권리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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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번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1번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