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직원 급여책정 금액좀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급여책정 금액을 알고 싶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일때 월급여 액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주 52시간 근무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690,4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 기준(10,320원)으로 월 급여는 2,959,466.4원이 도출됩니다.

    1. 기본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금액
    2. 평일 5시간 + 토요일 7시간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 가산
    3.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 발생

    이를 모두 합산하면 2,959,466.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 1시간이 있다고 치면 월 ~ 금요일까지는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의 경우 7시간 근무가 됩니다.

    4. 1주에 5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2,694,960원 정도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2,964,000원 정도

    5.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월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3,367,571원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루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