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 1시간이 있다고 치면 월 ~ 금요일까지는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의 경우 7시간 근무가 됩니다.
4. 1주에 5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2,694,960원 정도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2,964,000원 정도
5.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월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