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대신 일찍 퇴근하라는데 휴게시간 미지급 아닌가요?

현재 평일 이틀 5시간 30분씩 혼자 일합니다

첫날 일배울때 휴게가 따로 없는게 이상해서 다음날 근로 계약서 쓸때 물어봤더니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일찍 퇴근하는거다 싫으면 중간에 쉬어라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안쉬고 일찍 퇴근한다 너 휴게가면 손님은 누가 받냐 이러셨어요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 아닌가요? 제가 마감조라 제 퇴근시간이랑 딱 맞게 마감이 정해져 있어서 딱히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 미지급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것은 설사 근로자가 안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미사용하고 일찍 퇴근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도입 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2.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는다면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평일 5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 직전이나 출근 직후에 휴게시간을 몰아 써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