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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10월 1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일 일하고 문자로 통보후 퇴사의사 밝혔는데 사직서 안쓰고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문자 또는 구두 등 사직 의사 전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일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 퇴직하려합니다.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1일 작성 됨
Q.
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해 수령 후에도 처불 불원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 체불 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할 노동청을 찾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퇴근 30분 전 연장근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나 연장근로를 거부에 대해 업무 지시 거부 등으로 불이익 처분이 없었다면 인권위나 노동위 구제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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