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지급 중 소액의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고 반드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