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 상한액 210만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감사합니다.
Q. 임대소득으로 월 16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