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에 따르면 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계연도로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해당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