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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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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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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할때 2주 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따라서 마지막 일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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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사용자가 착오 계산하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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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연후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후 9월 말일까지 근무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적으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휴가시기 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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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간식 내기 사실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이 존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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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는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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