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남은 연차 일부를 사용해서 24.9월27일~10월11일 퇴사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7,8,9월 급여기준인지연차를사용해서 23년 9, 24년9월, 24년 10월 급여 기준인지요 연차 사용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평균임금 산출시 그달에 받은 성과급 즉 포상금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매일 받는 활동비 일비라는 개념의 금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3) 사정상 복직 날짜부터 며칠 연차 쓰고 퇴직하는게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건지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연차를 쓰고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 퇴직금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으셨던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Q. 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