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사유변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관련된 안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6.jsp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