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주휴수당,야간수당 모두 챙겨받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관련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시 야간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