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매달20일의 출근을 보장한다는 계약서)가 유효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의 출근을 보장하지않는 회사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며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출근하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2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20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질문3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