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포기 질문 부정수급 ㅇ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9월 16일에 근무활동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