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같은 명절에 일하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추석과 같은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추석에 일용직을 모집하면서 채용인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일 가산 수당을 제시하기는 하나,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