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이 본인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 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