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최저 시급에 90%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1. 그럼 주휴수당도 그 최저 시급에 90%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도 최저시급 90%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90%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진정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감액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받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 또한 최저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도 90%로 계산이 됩니다.

    2.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급여 삭감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수습기간에는 90%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산해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시급의 90%가 적용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