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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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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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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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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적용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등으로 인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기재하게 되므로 회사와 소정근로시간 기입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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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관리랑 기업회생이 들어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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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책징계에 대한 징계절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나요?견책의 경우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하야야 합니다.2. 시말서 작성이후 사용자의 판단하에 징계의 양정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취소 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그정도론 분이 안풀린다며 더 한 징계를 원할 경우)시말서 작성 이후 견책을 바로 했다면 이중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 작성 이후 견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용자가 판단한다면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감봉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 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미동의 시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징계로 인한 감봉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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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관련 궁금한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 기인성이 존재한다면 산재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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