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상호간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맹점에서 직영점 전환시 아르바이트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