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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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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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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상호간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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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을 남기는 것이 법상의무는 아닙니다.다만, 근태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후 연장 근무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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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로 두 번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다른 신고를 당하는 경우 입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고용노동부)인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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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점에서 직영점 전환시 아르바이트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이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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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햇는데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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