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후 소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