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