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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고 이번달 6일치는 4대보험 신고안하고 만근한 전달거까지만 4대보험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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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1.1.19, 대법 2000다 51919, 5192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으로 고용관게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보험신고등은 사실대로 일한만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써 낸 이상 부당해고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어떠한 사유로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사유퇴사로 내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한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달뒤 그만둔다했는데 사측에서 다음날 퇴사하라한다면 해고에 해당되나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보여 해고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