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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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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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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개업 사무실이 4년5개월만 최저라는데요. 부동산이 지금 폭등중인데 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 개업 사무실이 4년5개월만 최저라는데요. 부동산이 지금 폭등중인데 왜 그럴까요? 수수료도 전보다는 많이 받을텐데 궁금하네요.==> 부동산 사무실 개업숫자는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중개업소 개설등록이 점차 증가하고 경기가 나쁜 경우에는 현재처럼 개설등록 횟수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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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은 타격이 있을것 같은데 지방은 디딤돌 한도 줄어든 것 빼고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과연 풍선 효과로 지방 광역시가 수혜를 입을것인지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지방 도시내 아파트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으로 간다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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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거용 빌라 평가액이 7-8천만원 정도입니다.==> 모친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가능금액이 5000만원인 만큼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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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 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주담대 문제 없을까요?
집 매수 하는데 대리인이 갑니다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대리인이 계약서 작성히면 대출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이야기인데요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대리인이제출할건데 계약사상에 대리인 표기 없으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매도인과 협의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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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2년 동안 제 명의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친척언니가 광교에 아파트 1개, 서울에 주택 1개가 있어요.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2년만 가지고 있어달라고 대신 수수료로 돈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무주택자라 2년 뒤 비과세거든요. 언니가 구매당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었을때 운좋게 1억 5000에 샀는데 지금 4억으로 올랐다는데 계약서에는 자기가 당시 구매했던 1억 5000으로 저한테 파는 걸로 하고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매매로 해서 매매 대금은 차용증을 썼다고 하자 합니다. 받고 나서 그다음 취등세, 등록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모든 세금들을 언니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혹시 괜찮은가요?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가요? 낮은가요? 저는 무주택자 월세 살고요. 자영업하고 있어요. 해도 괜찮은지 너무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려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인수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시여 명확히 한 후 명의변경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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