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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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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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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분양 또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고객들은 청구 가능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PF 사업과 지방·비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건데 걱정이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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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을 보면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규제했더라구요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면지방광역시의 상급지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인데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가지방 광역시의 상급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풍선효과를 미친다면 지방에도 매수세력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규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경기가 과열된다면 추가 조정지역 지정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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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시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즉, 6개내에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전세낀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대책 중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되고 갭투자인 경우 입주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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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저는 지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투룸에 살고 있으며, 올해 8월30일에 전세 만기입니다.2.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고, 11월1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3. 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 9월 초에 전세자금대출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4. 문제는 9월1일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옵니다.5. 그 세입자와 이야기해서 저는 10월까지 투룸에서 같이 살기로 협의 했습니다. (원래 알고지내던 사이라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6. 문제는 그 세입자가 9월1일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데,그럼 그 세입자는 9월1일에 투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현재 투룸에서 빠져주어야 하지 않나요?)질문1) 이 때, 저는 약 두 달 동안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집으로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해놓는게 나을까요?==> 네 어쩔수가 없어 보입니다.질문2)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제 현거주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저는 부모님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네 현거주지로 입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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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지주담대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만 시행주담대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불가시 대출금 회수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매도처리ltv 비율감소 등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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