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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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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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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소식지에보면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 및 비례율 고려하여 평형대별로 부담금액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권리가격대비 분양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고 차액은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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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위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문제발생시 HUG에서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 반환받을수 있는지와담보권설정금액이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반환받으려고했을때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ㅜ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설정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보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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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즉,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인 보상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상입니다..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사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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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내 환지와 관련해서. 환지계획인가를.득하지.않은 채 예정지 지정 조서를 조합장한테 받은 것으로 지상권을 위한 예정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불가합니다. 환지정리가 안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예정지.지정 조서만으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 지역 등으로 정한 경우 건축에 제한이 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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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50대 1인가구입니다물어볼곳이 없어 글올려요4월이 전세만기였는데 집주인이 이집에 누군가 전세로 들어와야 그돈을 받아서 저를 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린게 두달이 되었네요 저또한 이집이 나가야 집을 알아볼수 있죠 지금 아무리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도 계약할수 없으니까요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마냥 기달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가급적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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