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1,004,000 이라는데 집주인은"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이사비용과 에어컨 이전비, 중개료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즉,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의적인 보상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상입니다..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저 역시 거주하는 집 들어올때 이사청소비 30 / 들어갈집 이사 청소비 30 / 에어컨 철거,이동 비용 10 등등안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데 계속 전액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사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