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 5500만원에 살고있고 내년에 집주인이 1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셔 제가 보증보험에 들 수 있게 현재 시세 하안가 1억 8000만원의 90프로인 1억 6200만원을 제시했습니더근데 집주인분이 그러면“ 1억 62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잔여분 300만원에 대하여 계약시에 1년치 이자 36만원을 포함한 736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 1년치 이자 36만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보증보험에 못들더라도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인 775만원을 더해서 1억 6275만원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저 36만원을 내면 버리는 돈인데 너무너무 아깝고 짜증나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기존 보증금의 5% 까지 만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Q.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1.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사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대책이 없는 만큼 가족 중 1명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저는 보증금 액수가 3천만원이고 전입신고도 못하는 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습니다. 보통 월세에는 보증보험을 안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진행할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제가 이사갈 곳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 분은 전세로 살고계시고 전세권을 설정해두셨더라구요. 그 분이 이사를 가시면 바로 다음날에 제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이 좀 걸려서 문의해보니까 일단은 전세권 말소 접수증으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이사를 미루려고 합니다.4. 인터넷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 공증이라는게 있던데,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더 나을까요?==> 공증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최소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5.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증, 전세권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보증금에 안전장치를 걸어둘 수 있을 만한게 있을까요?==> 공증보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