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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여새196
덕망있는황여새196

중개사님의 아파트 전세금 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상황>

1. 매물 5억 2천(전세) - 입주일 10월 초

2. 중개사님이 먼저 본인이 2,000만원 깎아볼테니 깎으면 계약할 의사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함

이제 하루 지났는데 몇일 정도 기다리다가 중개사님한테 연락드리는게 좋을까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깐 언제까지 기다려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비고]

  1. 추가로 중개사님이 복비는 안받겠다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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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매물 5억 2천(전세) - 입주일 10월 초

    2. 중개사님이 먼저 본인이 2,000만원 깎아볼테니 깎으면 계약할 의사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함

    이제 하루 지났는데 몇일 정도 기다리다가 중개사님한테 연락드리는게 좋을까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깐 언제까지 기다려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비고]

    1. 추가로 중개사님이 복비는 안받겠다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2. ==> 그러한 경우가 보기 드문 경우이지만 언제든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하루 이틀 지나고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더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회신을 줄 수 있는지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복비를 받지 않겠다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임대인과 협의과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임대인 중개수수료만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일정도 기다려보시고 연락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측에 복비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잘 없는데.. 보통 임대측이 급해서 본인이 임차인 수수료를 지불하겠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복비를 받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개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해당 매물을 중개함으로써 다른 이득이 있으니 안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2천만 원 깎을볼테니 기다려 달라 했으니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기다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격인하에 대한 부분인 만큼 약간의 시간은 주는게 필요해보이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정이 급하시다면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진행과정을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합의하여 받지 않겟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개보수없이 중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연락 기다리는 시간은 2일 정도 기다렸다가, 2일 차 오후저녁에 연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복비 면제 여부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