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천정누수 책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 천정누수 질문 매입한지 4년조금 안됐고 매입 당시부터 천정에 누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시간이 지나다보고 누수가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후 도배를 다시했고 9개월만에 또 누수흔적이 보이는데 위층은 수도배관이 지나가는자리가 아니라고 책임아니라고 하고외벽에 의한 실리콘 노화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칼라강판시공됐습니다,외벽의 경우 책임소재가 위세대집주인, 관리사무실,아래층세대집주인 명확히 구분지을수 있나요.?? 사진첨부드리고 유리창과 30~50cn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테리업자를 불러다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1.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첨자(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작성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작성될 수 없다면 언제부터 바로 공동명의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만약 우선은 아내(당첨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의 주식 매각 자금, 부부가 함께 모은 월급,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대출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남편의 주식 자금 및 남편의 월급은 아내 기준으로는 ‘배우자 증여’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작성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기록해야 합니다3. 추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4.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중도금 대출은 부부 각각에게 부담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6억원이 초과된다면 각각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